깨끗하고 안정적인 급식소 운영과 중성화 수술은 오늘날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필수입니다. 영역동물인 고양이 ‘TNR(포획-중성화 수술-제자리 방사)’은 과도한 개체 번식과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책으로 도입되어 전국적인 시행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정부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한 수술과 방사를 도모하며 지자체별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중성화 지원 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18년에 5만 2천여 마리에서 `19년 6만 4천여 마리로 전년 대비 24.6% 증가하였고, 운영비용도 `18년 67.9억 원에서 `19년 90.8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반면, 수술을 받은 고양이들의 생존과 정착은 모니터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술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해당 동물의 생명은 물론 TNR 정책의 신뢰도와 직결되기에 절대 가볍게 간과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지자체 TNR 수술 시행 동물병원은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TNR 지정 동물병원에 대한 수술 안전성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북구 지정병원 사례
올해 3월 성북구 지자체 TNR 지정병원에서 수술 받고 방사된 길고양이 4마리에서 수술 부위에 염증 증세가 관찰된 바 있습니다. 한편 3월 27일 누군가의 반려묘가 길고양이로 오인되어 동일한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이후 구토와 발열이 발생하고 수술 부위에 고름이 차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 카라로 제보된 염증 사진 ]
위 사례의 고양이 모두 성북구청이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수술 받은 개체들입니다. 비슷한 시기 동일한 병원에서 시술 받은 고양이 5마리로부터 수술부위 염증 등의 이상증세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병원 시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성북구청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미온적 태도를 보였으며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지정 병원의 TNR 시행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이후 성북구청은 결과적으로 수술 방법을 보완하는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지정 동물병원의 시술 안전성 문제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일시 중단했던 성북구는 지난 9월부터 사업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재개되자마자 병원에 계류되고 있던 고양이 2마리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TNR차 포획되어 제자리방사 되어야 했던 길고양이가 생면부지의 곳에서, 그것도 사업시행자의 과실로 유실된 것입니다. 성북구 TNR 지정 동물병원은 성북구가 아닌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제자리 방사하지 않으면 생존상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어 중성화 사업 고시에서도 고양이가 포획된 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실된 길고양이를 찾는 전단지 ]
본 사고에 대해서 성북구청은 해당 병원의 TNR 시행을 중단하고 관련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잇따른 사고가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성북구청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며 향후 지자체TNR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화성시 지정병원 사례
수술 안전성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화성시 등 4개 지자체의 TNR 사업 위탁 동물병원이 진행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카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외부진료를 보지 않는 1개 동물병원이 4개 지자체와 각각 TNR 지정병원 계약을 맺고 있는데 같은 동물병원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케어테이커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2019년에 총 1,900여 마리 길고양이 TNR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올해 4월, 의왕시에서 중성화 귀표식인 왼쪽 귀커팅 없는 길고양이 1마리를 TNR 목적으로 포획해 병원에서 개복해 보니 이미 중성화가 되어 있는 개체였는데, 복강 내에서 문구점이나 철물점에서 판매되는 물건 고정용 플라스틱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것입니다. 재수술한 병원에서는 발견된 물질이 케이블타이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해당 고양이를 돌봤던 케어테이커에 따르면 현재 병원과 동일한 2018년 지정병원에서 수술받은 TNR 개체가 맞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에서도 확인되는 개체라고 하지만, 의왕시 TNR 지정 동물병원은 자신들이 수술한 개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진출처 : 의왕캣맘이 의왕시에 제시한 내용 중 발췌 ]
[해당 길고양이가 재포획된 모습]
[복강 내 케이블 타이로 확인된 이물질]
해당 사안이 발생한 의왕시에 문의한 결과, 의왕시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개체 사진을 받아 지자체 TNR 개체와 대조했지만 육안상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해당 병원의 수술과 방사 사진 등은 원거리에서 촬영되는 등 개체 식별이 곤란한 것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 또한 시정 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병원 TNR 수술 및 방사 사진 _ 출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한편 이와 함께 동일한 병원에서 수술 받은 길고양이 봉합 부위가 괴사 되었다는 사고 제보도 있었습니다. 중성화 사업 고시에 따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시에는 복부 봉합에 자연적으로 녹는 실 또는 생체 접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동물병원이 티타늄 클립(스테이플러의 일종)을 봉합에 사용하고 있고, 또 이를 제거하지 않고 방사하여 결국 상처 부위가 벌어져 괴사했다고 케어 테이커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수술부위가 벌어지고 괴사된 사진 - 의왕시 케어테이커 제공]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동물보호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동물병원이 일부 개체에 한해 지침을 어기고 티타늄 클립으로 수술부위를 봉합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TNR 지침 위반이 확인되었어도 처벌조항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도편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지침을 명백히 위반했으나 해당 병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없이 사업자의 시술이 계속되고 있으며, 고양이의 생명이 잘못된 방식의 중성화 사업 때문에 위협 당하고 이것에 속수무책인 점 역시 큰 문제입니다. 군포시 지자체 TNR도 맡고 있는 해당 동물병원은 최근 중성화 시술한 고양이 복부가 터지는 일이 또 발생하여 해당 개체가 재 수술을 위해 장기입원 후 방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중성화 사업 고시를 위반하는 봉합 방식 문제를 수차례 지적 받은 이후에 불거진 일입니다
[재 수술을 위해 장기 입원중인 모습]
[해당 고양이 포획일:2020. 10. 09. / 방사일:2020. 10. 22] _ 사진출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수의사 자문에 따르면 봉합에 의료용 스테이플러가 사용될 수는 있으나 사용 후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는 수술 후 몸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한 뒤 정해진 시간 안에 제자리 방사 되어야 하고, 암컷은 수술한 지 72시간 안에 방사하도록 지침은 정하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플러는 방사 전 제거되어야 하기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봉합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현행 TNR 지침 상으로도 스테이플러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케어테이커들은 해당 병원이 스테이플러 사용 뒤 제거 없이 그대로 길고양이를 방사했다고 증언합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 이행과정의 문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핵심은 바로 ‘안전한 수술’입니다. 중성화 수술로 야기된 문제로 길고양이의 건강이 안녕하지 못하다면, 중성화 사업은 정책적 목표 실현과 무관하게 오히려 생명을 경시하며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무의미한 사업일 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각 지자체가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지방계약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선정하는 것도, 선정한 동물병원의 관리·감독도 해당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중성화 사업에 지원하는 동물병원이 많지 않은 여건 속에서, 선정된 동물병원 일부를 두고도 수술 안정성 등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중성화 사업을 안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중앙 정부도 신뢰성 있는 TNR 동물병원 풀 마련 및 지자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시작된 2018년 이래 TNR 시술 동물병원 계약만료기간 내 중도 해지는 2018년 6건, 2019년 8건 등으로 집계 됩니다. 중성화 사업 지침 위반 사유도 있었지만, 동물병원을 폐업하거나 병원 내부사정 등 동물병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관련 민원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했습니다. 그 가운데 포획업자와 TNR 지정 병원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은 주로 아래와 같았습니다.
민원 대상 | 민원 내용 |
포획업자 | - 포획방법 문제 - 포획틀 덮개 미사용 - 제자리가 아닌 곳에 오방사 - 혐오 민원에 의한 무차별 고양이 포획 - 포획장비 문제 - 구청 소유 포획틀을 특정인에 장기 대여 - 기타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TNR 지정 동물병원 | - 봉합부위 문제(다수) - 개체별 의료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조기방사(다수) - 비정상적 수술 흔적 - TNR 이후 병사 - TNR 이후 폐사 - TNR시 전염병 감염으로 20~30마리 집단 폐사 - 기타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각 지자체에서 관련 민원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성북구와 의왕시나 군포시 최근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해당 병원의 과실인지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중성화 사업을 지정 병원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며, 고양이의 안위를 걱정하여 지자체 TNR 신청 엄두를 내지 못하는 케어테이커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선점
TNR에 의한 길고양이의 보호 근거가 동물보호법에 마련되고 이어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길고양이들의 비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길고양이들은 포획되어 한달동안 무의미하게 갇혀있다 식음을 전폐하거나 질병감염으로 중도 폐사했고 그래도 살아남은 고양이들은 안락사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서울시를 선두로 길고양이 TNR이 시행되기 시작한 게 2008년경입니다. 그 동안 많은 발전을 이뤄왔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현재로서 가장 유효한 보호 관리 방안은 TNR이 유일합니다. 제도를 발전시키고 잘 정착되게 하려면 정부 지자체 동물병원 케어테이커 시민 등 각 영역 스테이크홀더들의 끊임없는 대화와 실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목표와 원칙 확인
- 현재 해당 고시는 TNR을 ‘개체수 조절’로만 명시하고 있어 현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TNR 시행의 주요 원칙과 목표가 기계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만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동물복지 향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고시에 명시해야 합니다.
- TNR의 양적 확대보다 안전한 TNR과 수술 받은 개체의 건강한 정착, 이 과정에서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의 정신을 확대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고양이들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실행 지침의 구체화•명확화 및 개선 필요
- 안전하지 못한 TNR은 이 제도의 확대와 유효성을 저해하며 동물학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TNR의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의 개정, 스테이크 홀더에 대한 실행 교육, 장비나 시설 등 인프라의 확보, 실행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길고양이 복지정책의 근간인 TNR의 안정성은 개인이나 개별 병원에 기대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전하지 못한 TNR은 이 제도의 확대와 유효성을 저해하며 동물학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TNR의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의 개정, 스테이크 홀더에 대한 실행 교육, 장비나 시설 등 인프라의 확보, 실행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길고양이 복지정책의 근간인 TNR의 안정성은 개인이나 개별 병원에 기대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 제7조의 구체적 세부적 개선 및 제4조의 사업시행자 선정기준 마련 및 명시
현행 규정 | 개선 방향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제7조(중성화 수술) ①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②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48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다. ③ 중성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縫合絲)는 자연적으로 녹는 재질이어야 하며, 봉합사(縫合絲) 대신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포획 이후 안전한 계류환경의 구체적 제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안전한 수술방법, 수술환경, 수술재료 등을 명시 |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 선정기준은 지방 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 * 관련 기준 및 선정 기준의 구체적 명시 필요 * 입찰액이 아닌 사업 수행 능력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선정 기준 마련 * 사업 수탁 전 지역 수의사회를 통한 시술 실행 교육과 동물보호단체 및 케어테이커와의 협의를 거침으로써 상호 협력과 이해 안전한 TNR 사업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 필요 |
3. 규정 준수를 위한 협업과 미준수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지정 동물병원은 안전한 포획과 시술을, 지역의 케어테이커는 전후 모니터링과 돌봄을, 해당 지자체는 투명한 관리감독과 정책개선 등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나아가 단순 수술 마릿수가 아닌 케어테이커 협업을 통한 TNR 개체의 복귀와 서식 확인을 지정 동물병원의 중성화 사업 이행 성과에 반영해야 합니다.
- 길고양이 TNR은 ‘확립된 방법’으로 수술하도록 그 기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재로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합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침 외의 자의적인 방법을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재량의 남용이며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지침을 위반하여 문제가 유발된 경우 지도 편달은 물론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동물학대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물론 자체 점검의 수준을 높이고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TNR 사업 수행시 문제가 된 병원의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편 동일 병원이 동시에 복수 지자체의 TNR을 위탁 받은 경우 보다 세심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결론- 우리의 요구
TNR의 양적 확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존중 속에서의 안전한 TNR과 수술받은 개체의 건강한 정착입니다.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정책이 수술과 이로 인한 사고들 때문에 오히려 길고양이의 생명이 위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리에서 척박한 삶을 이어가는 길고양이.
모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그 보호책임도 당연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자체 TNR이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제도적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 TNR 지정병원의 수술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TNR 수술 안전성 점검에 지금 즉시 나서 주십시오!
- 더 이상의 피해 고양이가 없도록 문제가 드러난 지정 동물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길고양이 사업 지침의 전면 개선으로 TNR의 목표를 확인하고 안전한 TNR을 위한 유효한 원칙을 정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