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악용되는 소위 '들고양이' 지침 수정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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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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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행정규칙인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이 왜곡되어 동물학대에 악용되거나, 일부 지자체의 잘못된 적용으로 (영역동물인 고양이에게는 학대와 다를 바 없는) 무단 포획과 (생사가 불투명한) 아무데나 방사를 관이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잔인한 사진을 공유, 동물학대 정보를 나누며 지속적으로 범죄를 도모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카라는 해당 채팅방 참여자 전원을 고발 조치, 동물보호법 위반 등 3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해당 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해온 방장의 동물학대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다수였던 문제의 채팅방에서는 동물학대 증거인멸을 위한 대화 내용중 고양이 학대를 정당화 하기 위해 환경부 들고양이 행정규칙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들고양이는 사냥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동물을 죽여도 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동물학대는 법적으로 금지된 범죄 행위인데다 (설사 해당 행정규칙상의 들고양이라 하더라도) 카라의 공식 질의 결과, 환경부는 '지자체 등의 사전계획 수립 없이, 개인이 포획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들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은 지침상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강화군에서는 영역동물인 고양이를 주민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무단 포획하여 민원이 적은 지역에 무단 방사한 뒤 엉뚱하게도 그 근거로 환경부의 들고양이 행정규칙을 갖다붙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대상을 오인한 잘못된 행정 집행에 불과했으며 무단 포획되어 낯선 장소에 방사된 고양이들의 생사는 안타깝게도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은 '야생동물 및 그 알, 새끼, 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문제의 환경부 행정규칙은 절차에 따른 들고양이 포획 뒤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상으로는 TNR(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 대상인 도심이나 인가 주변의 고양이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편의(?)에 따라 들고양이로 치부되어 해당 규정에 맞지도 않게 마음대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들고양이는 도심이나 인가가 아니라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고양이를 의미하며 설사 이러한 고양이를 들고양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안락사 없이 중성화 후 제자리 방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고양이 무단 포획 및 방사에 대해서는 도심이나 인가 주변 배회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농림부가 관리한다며 향후 들고양이 포획에 대한 잘못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지자체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더이상 환경부의 들고양이 행정규칙이 오남용되거나 동물학대를 정당화 하는 근거로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라도 들고양이에 대한 사문화 된 안락사 규정을 유지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중성화 후 제자리방사를 하여 정확한 기록을 남겨 중성화 효과를 확인하는 등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계획을 계속해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야생화된 동물 관리의 일환으로 들고양이 행정규칙을 두고 있습니다만, 카라의 질의 결과, 들고양이 포획의 근거가 되고 있는 최근 3년간(2018~2020) 국립공원 내 들고양이로 인한 피해 신고 건수는 고작 10건이 전부였습니다. 한편 카라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수년간 들고양이 중성화를 자문해 왔으며, 확인 결과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포획된 490마리 모두 중성화 되어 방사 조치되었습니다.

 

생명존중과 공존의 세상을 바라보는 카라는, 현실과 맞지 않는데다 악용되기 일쑤인 환경부의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의 개선과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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