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 개정안이 5년만에 나왔습니다. TNR의 목적을 생태적 길고양이 보호로 규정하고 수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임신과 출산을 피해 중성화를 진행하기 위한 규정의 시도 등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친 서면 및 회의시 반대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를 개체수 감소의 ‘대상’으로 여겨 기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위험을 부과하는 조항들이 여전히 보입니다. 이에 카라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차 농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카라는 꾸준하게 고양이 중성화사업(TNR) 세부 지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 11월, 길고양이 보호관리와 TNR 효과성 분석에 관한 모든 회의에 참여했고,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농림부의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과 간담회 요청 등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꾸준한 의견 개진 결과 고시의 목적이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 아닌 '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상세하게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생태적 보호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정된 세부 지침들이 입법예고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2kg 미만의 고양이를 수의사 판단하에 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만삭묘 중성화, 옆구리 수술 근거 제시 등이 그런 위험한 내용들입니다.
카라는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기온 규정 등 구체적인 규칙 수립필요)한 여름과 겨울 TNR실시를 통해 임신과 수유 고양이 포획 가능성을 줄이고, 연중 중성화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합니다. 지금처럼 봄과 가을에는 길고양이들의 임신율이 최고조에 이를 때이며 봄철 아깽이 대란 속에서 죽어가는 아기 고양이들이 수없이 많음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2kg 미만 개체의 무분별한 시술 및 체중 조작이 만연한 현재 TNR 사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몸무게의 기준 2kg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묘에 대한 중성화 수술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TNR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고양이 포획시에 수태 또는 포유를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만삭 등 육안으로 구별가능하거나 개체 정보가 있을 경우라면 해당 개체는 포획하지 않는 원칙은 고수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TNR 예산을 대폭 늘려 길고양이 문제 해결에 이전보다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TNR지침의 올바른 개정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전국의 TNR 부정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정안은 악용되기 쉬우며 매우 위험합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고양이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에 의한 혐오 민원 처리용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TNR에 힘쓰는 동물보호단체, 케어테이커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생명 보호와 조화로운 공존 목표에 걸맞는 TNR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