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괴롭히기 위한 학대행위, 고양이 무단포획 틀 발견 시 대응 요령
고양이를 무단으로 포획한 후, 본래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먼 거리에 방사하고 인증하는 행위,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길고양이 포획은 각 지자체의 중성화 사업 시행, 유기·유실 동물 구조, 피학대 동물 구조만이 동물보호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tnr 중성화수술 후 방사를 진행할 때에는 고양이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제자리 방사'를 해야 합니다.
영역동물인 고양이를 본래 서식지와 동떨어진 지역, 사람도 거주하지 않는 외딴 지역에 무단으로 방사하는 것은 고양이가 사망할 것을 알거나 의도한 학대 행위입니다. 고양이는 갑작스럽게 영역을 이동시킬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게 되며 본래의 영역으로 되돌아가려는 과정에서 로드킬 위험에도 처하기도 합니다.
길고양이 무단포획 후 타지역에 방사시키는 행위는 고양이의 생존이나 복지 향상과는 거리가 멀뿐더러, 철저하게 포획자의 입장만 앞세운 이기적 행위이자 생명에 대한 강제적 폭력 행위입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2022. 1. 1.시행)>에서도 ‘방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로부터도 고양이가 일정한 영역에서 생활하는 동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이주 방사' 는 재개발 · 재건축 등으로 서식지 붕괴 시 사방이 모두 높은 벽이나 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밥자리(급식소) 이동을 통한 이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특히 방사할 지역에 임시로 계류장을 마련하여 수개월동안 고양이들을 보살펴야하며 새로운 장소에 적응할 기간을 충분히 가진 뒤 방사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고양이가 이주할 지역은 ‘고양이가 살기에 적합’ 해야 하고 ‘밥자리와 돌봄이 담보’ 되어야 하며 이후 ‘정착’이 모니터링 되어야 합니다.
무단포획으로 의심되는 포획틀을 발견했을 경우 증거 확보 후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신고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해야 합니다. 동물보호감시원은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 공무원’이 지정되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해야하며, 그들은 동물학대행위 방지,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카라는 발정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길고양이 혐오 등 다양한 이유로 길고양이를 무단 포획한 후 타 지역에 방사한 사건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제보받았습니다. 성동구 동물보호감시원의 경우 “길고양이는 도심에서 함께 공존해야 하는 동물이며, 임의로 포획하여 다른 곳에 방사하는 것이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 고 답하였으며 종로구 동물보호감시원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즉시 방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구청에서 시행하는 중성화(TNR) 목적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임의적 포획은 금지”라고 답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분들이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동물보호 활동 모니터링도 할 수 있도록 불법 포획틀로 의심되는 경우,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민원 부탁드립니다.
☎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연락처 찾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정보마당 > 동물보호 업무 부서
📢불법 포획틀 발견 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신청 > 일반 민원(민원 내용 작성 후) > 기관 선택(해당 지자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