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 개정 움직임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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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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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들고양이'를 환경부에서 관리,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호주와 같은 '야생 고양이'(feral cat), 새와 설치류 등 만을 잡아먹으며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생을 이어가는 소위 '들고양이'라고 불리는 고양이에 대한 포획, 관리 지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카라는 환경부에 소위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 예규 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년간 논란이 많았던 소위 '들고양이' 포획 후 '안락사' 규정 유지 반대 의견부터, 소위 '들고양이' 포획 방법 중 총포류 사용 삭제 의견까지 세분화 된 내용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지침 예규 안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며 우리나라에 현재 소위 '들고양이'라 불리는 고양이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이주 방사'하려는 근거는 무엇인지 환경부에 질문하였습니다. 환경부가 지칭하는 '들고양이'가 국립공원 등 산에 주로 서식하며 등산객들이 주는 먹이에 의존하는 특성을 본다면 '길고양이'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상의 소위 '들고양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 고양잇과의 포유류. 고양이와 비슷한데 몸의 길이는 55~90cm이며, 갈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다. 꼬리는 길고 사지는 짧으며 발톱은 작고 날카롭다. 밤에 활동하고 꿩, 다람쥐, 물고기, 닭 따위를 잡아먹는다. "


카라는 의견서에 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소위 '들고양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실태 조사와 생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환경부 예규 안에 있듯 고양이를 '이주 방사'해야 한다면 야생동물 또는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 것인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소위 '이주 방사'는 본래의 살던 영역을 벗어나 전혀 다른 영역에 방사하는 행위인데 이는 사람의 먹이에 일부 의존해 살아가는 '길고양이'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포획 후, 갑자기 새 영역에 방사하는 것이 아닌 고양이가 충분히 적응할 시간과 공간을 두고 방사해야 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의견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국립공원 등산객이나 케어테이커가 챙겨주는 먹이에 의존하지 않고 새 등 소동물을 잡아 생을 이어가는 고양이가 존재하는지 환경부가 답해 주어야 합니다. 길고양이와 소위 '들고양이'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 다른 곳에 '이주 방사'해야하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위 '들고양이'가 있다 하더라도 서식지를 기준으로 소위 '들고양이'와 '길고양이'를 나눠 정한 이분법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부의 지침 개정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동물 학대자들 중에는 환경부의 소위 '들고양이' 예규를 악용하며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소위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안 움직임에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민 의견 접수 기간은 어제까지였으나 국민신문고 민원 액션을 통해 소위 '들고양이' 지침에 대한 우리의 바람, 시민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모여 동물권 인식 증진이 이뤄집니다. 


➡️의견 내기: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 일반 민원(민원 대상: 환경부)  


카라는 소위 '들고양이' 지침 개정 움직임을 주시할 것입니다. 수년간 카라가 환경부에 질의하며 의견을 내고 협의체 회의에 꾸준히 참여하며 목소리 내었던 활동에 대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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