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보호∙복지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후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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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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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동물 보호∙복지 조례 개정 ❜을 위한 정책 토론회 후기


카라는 20일 화요일, '제주도 동물보호 복지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마라도 길고양이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제주도 고양이도서관 기금 모금 마련을 위한 '고양이 예술제' 기간중 진행되는 토론회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길고양이 중성화와 관리에 대한 부분, 공설 동물 장묘시설, 맹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한 PNR 이혜윤 변호사는 최근 지자체 조례 개정의 흐름에 맞도록 제주도 조례에서도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및 운영 부분 명시, 동물 산업 지원은 동물보호 복지 관련 사업쪽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유기동물 최다 발생 지역이므로 동물전시업보다는 유기 동물 대책 마련에 더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는 민원 해결에 집중한 조례가 아닌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 내 유기 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현장에서 노력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카라는 서울, 경기도 사례뿐 아니라 창원시, 천안시 조례를 이야기하며 높아지는 동물권 인식이 조례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용을 담을 필요성과 더불어 인식 변화를 위해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부의 노력과  조례에도 관련 내용을 담아 시민 인식 개선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제주시 강윤옥 축산과장과 투쓰리사회적협동조합 대표도 참여하여 동물보호조례의 방향성과 길고양이 공식 급식소,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한편, 이번 제주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가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로 제명하는 데 대해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도 의원 및 시민들의 노력으로 조례 개정안에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는 점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더욱 나은 개정안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카라에서는 전국 길고양이 관련 조례 개정에 관심을 두고 모니터하며 길고양이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댓글 1

김정아 2024-08-31 07:51

제주도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 입니다 제주도 TNR 사업중 연동 모 병원에서 암컷 고양이 임신여부 확인도 없이 중성화 시키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TNR 사업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아니라면 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