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방배동 길고양이 살해목적 독극물 살포 사건 고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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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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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을 살포하여 길고양이를 해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 입니다!

1월 27일,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과 먹이에 초산 또는 염산으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살포하고 입에 담지 못할 협박성 문구와 동물과 사람에 대한 저주가 적힌 경고문을 부착해 놓은 혐의자를 방배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독극물이 살포되어진 급식소에는 식초냄새가 강하게 진동을 했고, 사료에는 독극물로 추정되는 하얀 가루가 온통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바닥에는 무엇인지 모를 끈끈한 액체가 살포되어 신발 밑창이 녹아 끈적일 정도였습니다. 혐의자가 남긴 경고문에는 욕설과 함께 먹이급여를 중단하지 않으면 다음번엔 염산을 더 진하게 타서 길고양이를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혐의자가 남긴 협박문의 일부


지난 혹한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길고양이를 걱정하며 길고양이 집과 따뜻한 물을 주기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반면에 그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길고양이를 해치기 위해 혐의자는 독극물을 살포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곳은 제보자가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 및 건물 관리인의 허용 하에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중성화 수술을 시행해 왔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 치우는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몇 차례 쥐약이 살포되어 있었고 제보자는 구청과 동물단체에서 배포하는 길고양이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여 독극물 살포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는 한편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 급식을 중지하라는 협박과 독극물 살포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 먹이와 급식소 주변에 정체모를 하얀가루가 살포되어진 현장사진

 

고양이는 특성상 먹이를 급여 받던 곳에서 급식을 하고 털을 고르는 구르밍을 통해 상처나 몸을 손질합니다, 따라서 염산이나 초산 등이 닿은 발바닥에 상해를 입는 것은 물론 발바닥이나 털에 묻은 독극물을 먹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극물을 살포한 행위는 동물을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잔인한 학대이며 범죄입니다.
 
위험한 독극물을 일부러 살포하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임은 물론, 인명의 피해마저 배제할 수 없고, 환경에도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일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매우 폭력적 고압적임은 물론 비상식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어, 이와 같은 신원불상자의 행위는 동물학대를 넘어 사람에 대한 폭행, 상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반드시 엄한 처벌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는 동시에 더 큰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길고양이 염산테러 고발장은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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