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동물권행동 카라는 창원보호관찰소에서 동물학대범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재범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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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법원은 동물학대범에게 2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동물학대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력이나 스토킹, 음주운전과 같이 동물학대도 한 번 발생하면 다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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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에 대한 수강명령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아직 보호관찰소 등 일선에서는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전문 강사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보호관찰소에 동물학대 예방교육 강의를 제공하는 한편, 전국에서 동물학대 재범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관련 교육 과정 표준화와 전문강사 양성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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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발생했다면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학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방면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