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제재 요청

  • 카라
  • |
  • 2016-06-23 14:59
  • |
  • 4058

  1. 1.
    어제(2016년 6월 22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동물보호법과 환경관련법에 저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불법적 동물 해부실험이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생명존중교육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부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해부실습을 제외하였지만, 아직 교내 방과후수업이나 사설 학원에서 불법적인 동물 해부실습이 횡행하던 차에, 최근 이 사건이 불거진 것입니다.


    돼지 폐 해부하는 아이들... 공공연한 학교 밖 동물 실습
    학교에선 2009년 이후 사라져... 동물보호단체 "외국에선 시뮬레이션으로 대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141


  2. 2.
    위 기사에서 언급된 K업체는 경기도 내 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장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부 실습을 해 왔다고 합니다. 군민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 지원을 책임져야 할 뿐 아니라 그 어느 곳보다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비교육적, 비윤리적, 반환경적일 뿐 아니라 기생충(붕어)과 조류인플루엔자(메추라기)의 확산이 우려되는 동물 해부실습이 버젓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K업체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실험시설로 등록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비위를 자행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동물학대에 해당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한 동물의 조달이 불법적이었다면, 경우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3. 3.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예: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 다수의 선진국형 국가들은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 해부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동물복지에 대한 배려 뿐 아니라, 해부실습 등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실험이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맥락에서 백해무익하기에 '비교육적'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 스위스·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 : 중고교 동물 해부실험 법으로 금지
    - 대만 : 중학교 이하 학생들의 동물실험 금지
    - 인도 : 대학 동물 해부실험 금지, 시뮬레이션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
    - 영국 : 대학생 이하 학생들이 척추동물에게 통증, 고통을 줄 수 있는 학습행위 금지

  4. 4.
    우리 교육부도 이러한 판단을 내렸지만(2007년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동물 해부실습 부분 삭제), 아직도 많은 방과후 교육과정, 사교육 업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을 잔인하게 파헤치는 반생명적 해부실습교실을 열고, 이는 고스란히 해당 동물의 고통과 참여한 어린이의 정신적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잔인한 해부에 임하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라는 구태하고 끔찍한 오해를 존속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무한경쟁으로 속앓이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과 그 학부모들이 이런 악습에 매달려 '의대 진학', '대입 성공'의 허상을 키워만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처가 막아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의 연약한 손으로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잔인하게 다루는 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의술의 꿈과 연결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는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은 자명하지만, 그때까지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생명존중이라는 큰 교육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현장에 밀착된 가장 책임있는 유관부처로서, 더이상의 '무위'는 곧 반생명적 악습이 지속되게 하는 방임일 것입니다.

  5. 5.
    이에 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실험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 다음을 요청했습니다.

    1) 초중고교 및 사설 학원을 포함한 어린이 청소년 교육 현장에 명료한 '동물 해부실험 금지'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2) 위 K업체가 더이상 불법적인 어린이 동물 해부실습 교실을 열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장소를 제공한 해당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도를 경기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카라는 앞으로도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실험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그날까지, 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시읽기 :  초중고생 해부실습 대체를 위한 카라의 제안

※ 카라는 원래 본 게시글에서 위 글에서 언급된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정확한 명칭을 공개하였으나, "K업체의 영어 수업 장소 사용 신청에 대해 1회 대여하였고, 군민의 공동체 학습을 지원하는 의도뿐이었으며, 기관과 개인 차원에서 모두 동물해부실습에 대한 제재에 동의한다"며 해당 센터가 사과 공문과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카라는 그 공문을 아래와 같이 시민들께 공개하고 그 기관의 명칭을 '경기도 내 한 건강가족지원센터'로 수정합니다. (수정일시: 2016년 6월 24일 오후 5시 14분)





글 작성: 카라 교육팀 02-3482-0999


댓글 1

카라 2016-06-24 17:37

위 내용은 아래 기사로도 보도되었습니다. 뉴스1 이병욱 기자님 http://news1.kr/articles/?2700166 데일리벳 이학범 기자님 http://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6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