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의 동의없이 가축을 사육하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구요?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1항 상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먼저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라 회원님의 제보로 카라에서는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고,
공문에 보내드린 안내문 예시로 당분간 공지가 되었다가
최근에 해당 경고문이 철거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고 도움 주신 회원님과 협조해주신 관리사무소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해진 2012-08-04 05:15
짖는 동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집에서 동물이 짖는데 그럼 낸들 어쩌냐고 아무 조치를 안하시는 분들이 좀 문제인것같아요..그래도 원만히 해결되었다니 다행이군요~
이상미 2012-08-01 09:36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키울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 모두 가슴한번 쓸어내리셨을거 같아요~ 마음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이슬기 2012-07-31 17:11
원만히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서로서로 조금씩만 이해해주면 반려동물을 키우는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도 맘이 편할텐데요~~~ 우리 카라회원 여러분들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가는 행동은 하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