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동물”이란 소ㆍ말ㆍ돼지ㆍ개ㆍ고양이ㆍ토끼ㆍ닭ㆍ오리ㆍ산양ㆍ면양(면양)ㆍ사슴ㆍ여우ㆍ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개는 동물보호법상 보호되는 동물에 명백하게 포함되며, 개 중에서 애완견만을 동물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 운송 차량에 동물을 싣고 내릴 때 그 동물이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제주시는 동물보호법 제3조와 제9조의 규정이 벌칙규정이 없는 권고조항이어서 이를 위반하여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본 사건을 규율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이 사건현장을 찍은 사진과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운송 중 압사한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만히 혼자 앉아 있어도 숨이 가빠오는 이 무더위에, 덜컹거리는 차에 저 수많은 개들을 발디딜 틈은 커녕 박스 쌓아두듯이 겹겹이 쌓다시피 넣어놓은 채,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아스팔트를 녹일 듯 한 햇볕을 고스란히 받게 하며 장시간 이동한 행위는 “어차피 식용으로 죽을 목숨들이니 죽어도 상관없다”는 살생에 대한 용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잔인하다’는 의미는 인정 없고 아주 모질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장 사진을 본 사람들이 저렇게 운송될 바에는 차라리 죽은 것이 더 편하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개들을 운송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의 행위야말로 인정없고 아주 모질다는 의미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 운송업자의 운송행위는 동물보호법상의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죽은 개뿐만 아니라 운송된 다른 개들의 경우도 탈진이나 구토 증세를 보였는데, 이는 철창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밀도로 개들을 가둬 놓음으로써,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여 개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학대행위 또는 동조 제2항 제2호의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 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해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주시는 본 사건의 학대당한 개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유실‧유기견은 아닌지, 절도로 취한 개는 없는지 샅샅이 조사하여 피학대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본 사건이 동물보호법상의 운송규정위반으로는 처벌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백히 동물학대에 해당하므로 제주시는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엄중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가 자랑하는 수려한 자연경관은 소중한 생명하나, 하나가 모여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공존의 모습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시가 그 이름에 걸맞게 환경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김성금 2012-08-02 13:18
카라와 변호인단여러분 힘내시고요..정말 고맙습니다
김향 2012-07-28 19:07
카라와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가엾은 아이들의 희생이 조금이나마 보상받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여러번의 수고가 이어지다보면 좋은 결과가 오겠구나 생각됩니다
이슬기 2012-07-27 14:34
옳소!!!! 동물보호법에 명학히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처벌할수가 없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강력 처벌 받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