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 물건" 세계의 흐름에 뒤쳐지는 한국,
이제는 한국형 "루시법"을 발의할 때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반려동물 정책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럽연합 의회에서 반려동물 복지와 추적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고, 미국 뉴욕 법원은 교통사고를 당한 반려견을 해당 보호자의 직계 가족으로 인정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의 44%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지만 회원국 전반에 적용 되는 통일된 최소한의 동물복지 기준이 부재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EU의회는 반려동물 영업 규제를 강화한 법안을 지난 6월 의결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
1. EU 국가 내 모든 개와 고양이에 내장칩 이식 및 등록 의무화
2. 펫숍에서 개와 고양이 등 판매 금지
3. 상업/비상업 상관없이 EU 국가로 들어온 동물도 등록 의무
4.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들의 교배 금지
반려견을 직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 미국 뉴욕주 역시, 지난 2022년 펫숍에서의 반려동물 매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은 지난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보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동물에 국한되더라도 그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생산판매에 있어서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반면, 관련 법제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라와 동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루시의 친구들"은 2023년부터 무허가/허가 번식장의 민낯을 드러내며 처참한 동물학대 현장을 고발해 왔고, 1000마리가 넘는 동물을 구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기동물의 대량생산을 부추기는 "경매장"이 존재하는 한 적발과 구조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분명합니다. 경매장과 대규모 번식장을 폐쇄하고, 펫숍 및 인터넷에서의 아기동물 거래와 매매를 금지하며, 엄격한 복지 기준을 갖춘 건강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입양되도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루시의 친구들은 이를 위해 지난 23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함께 "루시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임기 만료로 통과되진 못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입법부가 안정화됨에 따라 "루시법" 발의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루시법 입법은 향후 동물의 비물건화 법제 마련으로도 견인될 수 있길 바랍니다.
📝 번식장 철폐, 경매업 퇴출, 펫숍 금지를 위한 루시 프로젝트 서명하기 > https://campaigns.do/campaigns/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