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경매장 철폐! "한국형 루시법" 법안에
찬성의견을 모아주세요!!
지난 18일에 발의된 경매장 철폐법 '한국형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4일입니다. 이 기간동안 압도적인 찬성 의견으로 입법부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반려동물산업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는 첫 단추를 꿸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2,000개에 달하는 번식장은 물론 판매업자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18개의 경매장은 불법적 동물생산과 동물학대 온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매장 퇴출이 답입니다. 이를 위한 '한국형 루시법' 통과에 지지를 모아주세요.
🔰한국형 루시법 발의안 주요 내용🔰
▲반려동물 투기목적 거래 및 경매 금지
▲동물판매/수입업의 거래 가능 동물월령 6개월령으로 상향
▲동물생산자와 구매자 직접 거래 가능 동물월령 2개월령
▲동물판매 시 구매자에 직접 전달 의무
▲경매를 통한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 금지
입법예고에 "찬성의견" 남기기 >> 클릭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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