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경매장' 폐쇄 담은 "루시법" 발의되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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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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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경매장' 폐쇄 담은 "루시법" 발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려동물 생산 판매 제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심각한 복지 저해와 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경매장'이란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재 1,930여 개의 번식장에서 생산된 아기 동물들은 18개의 경매장을 통해서만 펫숍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이 경매장은 유행품종을 대량 생산하도록 만들뿐 아니라 불법 생산된 동물의 안정적인 신분세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매장 폐쇄'를 골자로 한 한국형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반려동물 투기목적 거래 및 경매 금지, 

▲동물판매/수입업의 거래 가능 동물월령 6개월령으로 상향,

▲동물생산자와 구매자 직접 거래 가능 동물월령 2개월령,

▲동물판매 시 구매자에 직접 전달 의무, 

▲경매를 통한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 금지 등을 담았습니다.


19일, 루시의 친구들이 진행한 환영 기자회견에서 위 의원은 "구조적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책"이며, 한국형 루시법을 통해 현 반려동물 제도를 바로잡고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경매장은 반려동물 산업 곳곳의 동물착취를 조장하는 원흉입니다. 경매장 폐쇄야말로 반려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를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루시의 친구들은 본 법안이 22대 국회 임기내 통과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번식장 철폐, 경매업 퇴출, 펫숍 금지를 위한 루시 프로젝트 서명하기 > campaign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