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경매장' 폐쇄 담은 "루시법" 발의되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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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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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경매장' 폐쇄 담은 "루시법" 발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려동물 생산 판매 제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심각한 복지 저해와 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경매장'이란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재 1,930여 개의 번식장에서 생산된 아기 동물들은 18개의 경매장을 통해서만 펫숍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이 경매장은 유행품종을 대량 생산하도록 만들뿐 아니라 불법 생산된 동물의 안정적인 신분세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매장 폐쇄'를 골자로 한 한국형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반려동물 투기목적 거래 및 경매 금지, 

▲동물판매/수입업의 거래 가능 동물월령 6개월령으로 상향,

▲동물생산자와 구매자 직접 거래 가능 동물월령 2개월령,

▲동물판매 시 구매자에 직접 전달 의무, 

▲경매를 통한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 금지 등을 담았습니다.


19일, 루시의 친구들이 진행한 환영 기자회견에서 위 의원은 "구조적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책"이며, 한국형 루시법을 통해 현 반려동물 제도를 바로잡고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경매장은 반려동물 산업 곳곳의 동물착취를 조장하는 원흉입니다. 경매장 폐쇄야말로 반려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를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루시의 친구들은 본 법안이 22대 국회 임기내 통과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번식장 철폐, 경매업 퇴출, 펫숍 금지를 위한 루시 프로젝트 서명하기 > campaign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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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경매장' 폐쇄 담은 "루시법" 발의 환영

 

 

대한민국 반려동물 생산판매의 어두운 이면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202410월 부산 강서구에서 25년 간 무허가로 운영하며 수천 마리의 동물을 생산한 업소가 적발되었고, 20257월 불법 시설물에 300여 마리의 동물을 가두고 번식에 이용하며 이득을 취한 인천 강화 번식장도 드러났다. 202211, 경기도 연천의 어느 허가 번식장에서 질탈에 자궁이 빠진 채로 죽어가던 '루시'의 이야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동물단체들과 시민들은 더 이상 제2, 3의 루시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 용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적발된 업장에 대해 그때 그때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반려동물 생산 판매에서 드러나는 심각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경매장'이다. 경매장은 유행품종을 대량 생산하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불법 생산된 동물의 신분 세탁에 있어 안정적 판로가 되어 왔다.

 

2023년 기준 전국 18개 경매장 중 한 곳에서 무려 월 평균 2,500마리의 반려동물이 거래되고 있다. 낙찰되지 못한 동물들은 번식용으로 이용되고, 나이가 들면 폐견으로 처리된다. 한편 한해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해 지자체 보호소로 흘러 들어간다. 그야말로 '반려동물 과잉' 시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동물복지 확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의 번식업자가 수백마리의 동물을 사육하는 현장은 지속가능할 수 없을 뿐더러 심각한 동물학대를 조장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경매장이 존재하는 한 대량생산의 굴레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경매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아기동물 입양은 충분히 가능하다. 독일,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면허제(licensing)와 브리더(breeder) 제도를 도입하여 입양 희망자가 허가받은 생산업소를 직접 찾아가 해당 동물의 부모견 및 동배 자견들은 물론 사육 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면 아래의 동물생산 업소에서 발생하는 학대 문제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동물 생산판매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루시법)은 공장식 대량 생산과 선택받지 못한 동물에 대한 도살-폐기-식용 전환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경매장을 지목하며, 반려동물 투기목적 거래 및 경매 금지, 동물판매/수입업의 거래 가능 동물월령 6개월령으로 상향 동물생산자와 구매자 직접 거래 가능 동물월령 2개월령, 동물판매 시 구매자에 직접 전달 의무, 경매를 통한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 금지 등을 골자로 담았다.

 

비상식적 동물생산과 생명 유린 실태는 매년 우리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으나 현 법제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동물보호단체 연합체인 '루시의 친구들'은 본 법안의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22대 국회 임기내 통과되어 구조적 학대를 근절하고 동물복지 선진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251119

 

루시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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