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경매장 폐쇄,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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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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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경매장 폐쇄,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 의원 ‘중간 유통 금지법’ 대표 발의



펫숍의 아기동물이 어미와 분리된 채 경매장에서 ‘상품’처럼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펫숍 쇼윈도우에서 만나는 조막만한 아기동물들은 은폐된 번식장에서 태어나 어미와 이른 시기에 분리되고, ‘경매장’에서 ‘공산품’처럼 호가가 매겨진 뒤 진열됩니다.


사람들은 이 동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순간의 호기심과 인형 같은 외모에 이끌려 구매합니다. 그 사이 번식장의 어미동물은 반복되는 출산과 새끼와의 강제적 분리를 겪게 됩니다.


이 참상이 세상에 고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까지 경매 거래가 확대되며, 일부 품종묘는 개보다 서너 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장소 변화와 낯선 사람에 특히 예민한 동물로, 경매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고양이 번식장은 개보다 도심이나 시 외곽에서 은폐 사육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점에서, 동물복지 침해 우려가 더욱 큽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수의 반려동물 경매장이 존재하며, 이곳을 통해 수많은 아기동물들이 어미·형제와의 이른 분리와 번식장 중심의 동물학대 구조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동물보호법은 여전히 반려동물 경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더 많이 거래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경매장’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소중한 가족인 반려견과 반려묘의 생명은 돈벌이를 위한 유통 대상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변화의 조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위성곤 의원의 한국형 루시법(경매장 철폐법) 발의에 이어, 이번에는 3선 농해수위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려동물 경매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중간 유통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해수위는 그간 산업 논리에 밀려 동물권의 목소리가 쉽지 않았던 상임위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소속 중진 의원들의 연이은 생명존중 입법 발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박정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가 현실이 될 때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경매업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정 의원의 선진적인 입법이 일부 이익추구 집단의 압력에 의해 좌절되지 않도록, 박정 의원의 흔들림 없는 법안 추진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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