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복지 이슈와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카라의 의견

  • 카라
  • |
  • 2016-07-06 18:20
  • |
  • 3180

반려동물 복지 이슈와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카라의 의견


강아지공장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가 TV 동물농장에 보도된 이후 규제수준 상향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의 무위를 접고 전국 개농장의 실태조사를 약속하여 현재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범위를 설정 중에 있다고 하여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는 2013년 전국 번식장 경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냈고,
언론 보도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MBC피디수첩, EBS 강아지공장 편등에 참여했으며 처벌과 개선 요청을 위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대전으로 향하였습니다.
경매업이 판매업에 속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그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영업하던 경매장이 판매업으로 규율되도록 하였으며, 불법 업자에 대한 처벌도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더불어 숨 센터 인프라를 이용한 공격적인 입양활동을 통해 ‘사지 말고 입양하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번식장 문제는 개식용 문제와 얽혀 더욱 복잡하고 해결 방안 도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개식용이 야기하여 만연된 동물학대와 도덕적 해이함 그 결과로 초래된 낙후된 반려동물 지위와 국민인식 때문입니다.
전국에 산재된 사설보호소가 안고 있는 개체수 과다와 복지 저하 문제도 역시 ‘개도살 위기에서 살리기 위한 구조 활동’, 또는 ‘넘치는 유기동물의 보호’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번식장-개식용-사설보호소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 공장의 문제를 극복하고 동물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아지공장 뿐 아니라 난립된 사설보호소 문제, 특히나 우리나라 반려동물 지위를 끌어내리고
대규모 동물학대를 야기하는 개농장 문제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위 차원에서 전체적인 문제를 조명하여 서로간의 연관성을 인식하여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두어 급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일들을 하는 건 당연하고 필요합니다만 역시 서로간의 연관성과 장기 계획 하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설사 지금 현재의 시민의식과 법 개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장 제 개정 가능한 법안 혹은 제도부터 시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내 딛는 한 발이 장기적인 전체 동물의 복지 증진의 이정표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의 향상과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개식용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설보호소가 생성된 중요한 원인도 역시 개도살이 그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최초 제정된 이유도 역시 개도살 문제 제어가 주요 이유였습니다.
카라의 번식/경매/도살 보고서와 사설보호소 보고서에 이 문제가 언급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가진료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정작 가장 대규모로 자가진료가 이뤄지며 학대가 유발되는 곳은 식용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입니다. 아기 돼지의 거세수술을 90% 이상 사료회사 영업사원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가진료, 특히 동물에게 큰 고통을 부과하는 외과수술은 모든 동물에 대해 무면허자의 시술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이지만 법 제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 모든 개 고양이에 대한 외과시술부터 금지하고 동물학대로 규정 처벌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카라의 강아지공장과 관련한 법률적 규제, 자가 진료와 관련한 동물학대 제어에 대한 정책 방향은 위와 같은 전체적인 인식하에서 검토되고 도출되었습니다.
이 정책방향은 검역원이 동물보호과 설치 10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동물복지 심포지엄에서 발표되고 공유된 바 있습니다.

 

회원 분들과 카라를 방문하시는 여러분들께도 카라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강아지 번식/판매/경매장에 대한 카라의 법률 정책 방향

 

1) 현행법에 근거한 조치

 

 - 불법 번식장/경매장 조사 및 신고/등록 유도

 - 생산 판매업 실태 전수조사(모든 개 고양이 농장) 및 적법 업체 관리 감독

 - 불법 식용개 농장 폐쇄와 동물보호법에 따른 고발

 

 

2) 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


 - 허가제 등 등록/신고제도의 보강 및 처벌규정의 상향
 -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의 일원화
 - 불법개미농장 인터넷 퍼피밀 규제 방안 마련
 - 사육/판매 두수 상한제 도입
 - 번식/판매장 시설 기준 강화
 - 외과적 진료행위(무면허자의 제왕절개, 중성화, 단미, 단이 기타 외과적 진료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율 처벌 조항 신설

 

 

반려동물 산업은 결국 규제 강화로 가야하며,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번식/판매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반려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해야만 동물복지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으며 유기동물대책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및 동물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정책팀-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