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참여 후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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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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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76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참여 후기 🥦

 

오늘(12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기자회견에서는 채식선택자들을 위한 채식 식단이 군대에서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채식선택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현장에서는 입대 당사자 4분의 자신의 양심과 신념의 선택에 따른 채식 실천이 군대 내에서도 존중 받을 수 있길 요구하였습니다더불어 이에 공감하는 동물권행동 카라를 포함한 여러 동물권 단체와 개인 참여자들의 함께 목소리 내었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의 황윤 감독은 영화를 촬영하면서 자신의 아이가 축산 환경 속의 돼지들과 함께 공감하며 소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본인의 아이는 그 이후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학교에서는 급식이나 식사에 있어서 채식 실천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아이가 많은 차별적 상황에 놓인다고 토로하였습니다만약 남자” 아이라면 학교에서부터 군대까지 대략 20년간의 긴 시간동안 채식선택자로서 적절한 식사를 보장받지 못하고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받는 일들이 이어질 것이기에 채식선택권이 공공급식이나 단체급식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황윤님의 말로써 채식선택권은 군대를 넘어서 단체급식이 제공되는 다양한 시설들에서 누구에게든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군대복지시설 그리고 교도소 등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 여러 공간에서 채식선택자들은 끊임없이 그 실천을 포기하길 강요받습니다인간의 보편적인 사회에서는 동물을 그저 식탁 위의 덩어리로 바라보면서 존중 받을 수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인간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인간에 의해 위계적으로 나뉘어진 동물의 육체는 인간과는 달리 소비될 수 있고 이전의 삶이 존중받지 못하는 육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편적인 식단 속에서는 동물의 육체는 살아있었던 삶은 지워지고 음식으로서 쉽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식 실천은 동물의 육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동물의 삶을 기억하고 그 식탁에 오르기까지 동물들이 겪을 고통에 공감하며 과도한 육식주의를 거부하는 단호한 신념과 행동일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실천하고 만연한 육식주의 문화를 타파하는 것은 동물권을 위한 하나의 신념이며 실천입니다이러한 동물의 삶과 권리를 위한 실천을 일상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단체급식에서도 채식 식단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이는 동물권과 인권 모두를 위한 변화일 것 입니다동물권행동 카라도 동물들의 삶을 고민하며 채식 실천이 누구든지어디에서든지 실천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것 입니다.


<기자회견 현장>

 




<아래 사진은 주최 단위 녹색당(라용님)에서 촬영 해주신 사진입니다.>






< 기자회견문 전문 >

기자회견문 |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

비건 채식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는 군대 내 식단은 그 자체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다. 이는 극히 제한된 음식으로 인한 영양적 문제 뿐 아니라, 육식이 사실상 강요되는 군대 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위협받기 때문이다.

채식선택권은 학교나 군대, 교도소와 같은 공공급식에서 비육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비건 채식주의는 단순 채식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아닌 동물 착취를 하지 않겠다는 신념과 이런 양심적 삶에 대한 실천이자 운동이다. 채식선택권 보장은 이들 채식인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양심의 자유 등과 결부되어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수용시설에서 복역 중인 채식인 강모 씨의 사례에서 채식을 요구할 권리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인이 단체 급식이 제공되는 학교, 군대, 교도소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채식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논산 육군훈련소 4주 훈련 식단만 예를 들어도 전체 훈련기간 28일 중 평균적으로 8.6일은 쌀밥과 반찬 하나만 먹을 수 있고, 13.6일은 쌀밥만 먹을 수 있으며, 1.6일은 굶어야 한다. 2일은 반찬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이 같은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비건 채식인을 위한 식단을 보장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높거나 행정력 낭비가 크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더군다나 한국의 안보상황,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채식 선택 식단의 도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국방부가 ‘비건’ 채식인을 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여 ‘비건’ 채식인의 병역 복무 기간 내에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에 방관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제한은 최소화 해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군대 내 식단 등 비건 채식인을 위한 옵션을 제공하는 나라들이 있다. 미군의 경우 기지 내 식당에서 다양한 형태의 채식 옵션이 제공 되고 있다. 또 한국의 군대보다 규모가 작은 영국과 캐나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등에서도 군대 내 식단에서 채식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의 경우 2017년 모든 학교, 대학, 병원, 감옥과 그 외 모든 공공 건물들이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식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오늘 11월 12일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요구하는 30여개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군 입대를 앞둔 진정인 4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채식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들의 양심의 자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해줄 것과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단체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 군대 뿐만 아니라 학교, 복지시설, 교도소, 의료기관 등의 시설에서 비건 채식인들이 다양한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채식선택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11월 12일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에 함께하는 정당, 시민사회단체 일동

공감치유센터 느티나무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준), 녹색당 채식의제모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문화나눔다가치, 베지닥터,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비행청소년; 비거니즘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청소년,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생명평화연대, 서대문구 길고양이 동행본부, 서울시립대학교 베지쑥쑥, 서울헬스세이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천애니멀액트, 전쟁없는세상, 채식평화연대, 한국다양성연구소, (사)한국아난다마르가요가명상협회, 한국채식연합,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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