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국회 국감을 통해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된 동물을 렌더링하여 그 육골분을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청 축산과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렌더링 업체 2곳(한000/화000)을 계속 조사 중이며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곳 모두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이 업체에서 만든 사료는 전량 회수 및 폐기처분되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제주도청에 질의한 결과 이 렌더링 업체들은 육골분을 비료업체와 유통업체에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당량의 육골분이 유통업체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어디에 유통시켰는지 그 리스트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제주도청은 정보를 강제적으로 얻어낼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육골분이 들어간 사료가 더 많은 곳으로 퍼져 동물도 사람도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료관리법> 제 14조에 따르면 가축의 사체는 사료의 원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재 제주도청과 정부부처는 본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진행하여 위법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물사체를 고온/고압으로 태운다 하여도 질병으로 인한 폐사 또는 안락사 약물로 인한 폐사 모두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료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기동물 사체가 혼입되는 이번 사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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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제주도청에 단미사료업체가 육골분을 이용한 기간, 제품명 등 정확한 사실 규명을 요구했고, 농식품부에 자연사 또는 살처분된 유기동물 사체 처리방안에 대한 강화된 관리와 렌더링 방식을 이용한 유기동물 사체처리 금지를 요구하며, 이러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한 관할 지자체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현재 사체를 위탁처리한 렌더링업체 2곳은 행정처분을 받고 경찰조사 중에 있지만, 정작 1차적 책임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한다는 말로 무마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안락사된 가축의 사체는 '의료폐기물'로서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약물주입으로 이루어지는 적극적 안락사인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해 이행되도록 되어 있는 바 폐기물관리법에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위생시험소는 매립지가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렌더링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9개월 넘게 4천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 사체를요.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인수 공통 전염병의 사전 검색과 공중 위생 위해 방지, 가축 질병 원인 규명 및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이 주 업무입니다. 그러한 직위와 임무를 망각하고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를 법률 규정과 직무에 반하여 처리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 사체를 소각장이 아닌 렌더링업체로 보낸 것은 그 부산물인 육골분이 재활용될 것임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유기동물 사체에 대한 도의성을 망각하고, 사람이 해당 육골분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중한 검토없이 행정 편의대로 자행한 행위는 지탄을 넘어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위생시험소를 고발하여 본 사태의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함으로써 이런 경악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육골분이 어떤 형태로 퍼져나갔는지, 어디까지 소비되었는지 낱낱히 밝혀지도록 계속 모니터링하여 여러분들께 알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