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가 선정한 2021년 10대 동물뉴스
BEST 1. 문재인 대통령, “개식용 종식 검토” 지시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발전을 가장 치명적으로 저해해온 개식용 문제는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 동물권의 증진을 가로막으며 정부의 무위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각종 불법 행위로 점철되어 비정상속에 기형적으로 유지되던 ‘개식용 산업’ 종식의 신호탄이 지난 9월 쏘아올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식용을 금지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전격 지시한 것입니다.
연간 1백만여 마리의 개들이 잔혹하게 도살되는 지경에 이른 우리나라 현실을 볼때 개식용 종식은 시민단체나 시민 개인의 노력으로 종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농장, 개식용 경매장, 도살장, 보신탕집 등의 죽음의 유통망이 전국적으로 형성돼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실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세기동안 무위와 침묵으로 방관해온 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고무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보가 보여주기 식이 아닌, 대한민국이 진정한 동물권 선진국으로 진일보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감시와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BEST 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발의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고 사회저변에 확산되는 동물권 인식에도 불구하고 동물착취, 학대는 물론 무분별 살상이 반복적으로, 심지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등 온전한 동물 생명보호가 무색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동물을 ‘물건’으로 치부하는 법적 지위가 한계로 작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법무부는 1인가구 및 반려동물가구 증가와 동물보호 인식 증진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간 유체물 등으로 정의되던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상향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적으로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으며 동물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 동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상향되는 등 관련 법제가 재정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EST 3. 길고양이 생존권 보장에 한발 더 다가간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안 통과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에 대한 보호제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 내 생활 근린공원과 소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길고양이 공존의 기틀을 마련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또한 경기도도 11월에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례가 신설되어 다른 지역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를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였고,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 중성화 수술 후 구조 장소에 방사 가능토록 하여 무분별한 생명 박탈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조동물 보호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동물의 경우 보호조치 중인 자에게 우선 입양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