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청원] "멀쩡한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금지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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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반려동물을 결혼, 출산, 노견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안락사 시키려는 반려인에게 안락사를 행하는 병원 수의사와 장묘업체를 알선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안락사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질문에 "모두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들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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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며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와 질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며 건강을 증진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체 소개로 안락사를 시행한 것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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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한 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수의사법은 알선행위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건강한 반려동물을 쉽게 안락사시키는데 악용될 수 있는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조속히 금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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