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청원] "멀쩡한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금지시켜 주세요!

  • 카라
  • |
  • 2022-10-31 17:52
  • |
  • 751



[애니청원] "멀쩡한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금지시켜 주세요!"

건강한 반려동물을 결혼, 출산, 노견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안락사 시키려는 반려인에게 안락사를 행하는 병원 수의사와 장묘업체를 알선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안락사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질문에 "모두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들이 달려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며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와 질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며 건강을 증진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체 소개로 안락사를 시행한 것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의료법에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한 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수의사법은 알선행위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건강한 반려동물을 쉽게 안락사시키는데 악용될 수 있는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조속히 금지가 필요합니다.

한국일보 고은경 기자의 [애니청원] "멀쩡한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금지시켜 주세요!" 기사 하단에 '좋아요' 클릭 50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 전문가로부터 답변, 조언, 자문을 받게 됩니다. 많은 관심으로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는데 함께 해 주세요!

*기사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04530?type=main

*청원방법: 포털사이트 하단에 '좋아요' 클릭 or 한국일보닷컴 기사 아래에 '공감' 클릭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