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불법 안락사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남겨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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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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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8

 


지난 11 30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건강한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키려는 소유자 등에게 수의사나 동물장묘업자 등을 알선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윤관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공포되기까지는 수차례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을 처리하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치기 전이며,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반려인에 의해 죽임당해야 하는 반려견, 반려묘들이 더는 없도록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견 남기기


카라는 앞서 10월 반려동물 안락사를 원하는 이용자를 모집해 건강한 동물도 안락사가 진행되도록 한 고양시 소재 한 업체와 동물병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업체 홈페이지에는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한 갈등, 재입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 안락사 문의글이 있었고, 업체는 이러한 문의에 따라 안락사와 화장 진행을 수년간 안내해 왔습니다.

 


카라의 고발 소식이 기사화되며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이후 국회 통과까지 이뤄져 반려동물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추가 제보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동물병원에서 건강한 동물의 불법 안락사를 목격하신 분들은 연락해주세요!

 

📩제보 연락처> info@ekara.org / 02-348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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