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비(非)물건화"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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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향적으로 발의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안번호 2112764) 민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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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되는 동안 지난 6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국민 5만 명의 동의가 달성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본 청원이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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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8월 본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며 목소리를 모아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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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법 개정안과 국민동의청원 모두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과 여야 간사 의원실을 방문해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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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실과 여야 간사 의원실 보좌진들 모두 이번 21대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숱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동물을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사회 통념이 형성되어가는 시대 변화에 따라 본 민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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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규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본 민법 개정안이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과 함께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제안될 토대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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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위해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법제 마련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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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법령과 제도들이 논의되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간 동물에 지워진 부당한 지위로 인해 우리가 목도하고 겪어야 했던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을 바로잡는 과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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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동물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과정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적극 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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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그가 나에게로 와 꽃이 된 것처럼, 우리가 법에서 동물을 존엄한 생명체로 불러줄 때 비로소 진정한 동반자가 된다” (최준규 교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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