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비(非)물건화"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 카라
  • |
  • 2023-02-03 09:52
  • |
  • 770






"동물의 비(非)물건화"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발의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안번호 2112764) 민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류되는 동안 지난 6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국민 5만 명의 동의가 달성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본 청원이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본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며 목소리를 모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민법 개정안과 국민동의청원 모두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과 여야 간사 의원실을 방문해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실과 여야 간사 의원실 보좌진들 모두 이번 21대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숱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동물을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사회 통념이 형성되어가는 시대 변화에 따라 본 민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최준규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본 민법 개정안이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과 함께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제안될 토대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2021)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위해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법제 마련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본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법령과 제도들이 논의되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간 동물에 지워진 부당한 지위로 인해 우리가 목도하고 겪어야 했던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을 바로잡는 과정들입니다.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동물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과정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적극 임할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그가 나에게로 와 꽃이 된 것처럼, 우리가 법에서 동물을 존엄한 생명체로 불러줄 때 비로소 진정한 동반자가 된다” (최준규 교수, 2021)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