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태종 이방원 말 까미 학대 사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 카라
  • |
  • 2023-02-02 16:49
  • |
  • 1026


태종 이방원 말 까미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그리고 KBS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동물권행동 카라는 KBS 태종 이방원 7회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말 까미 학대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하였습니다. 태종 이방원 제작진 측은 말 은퇴한 경주마 까미를 촬영에 동원했습니다. 넘어지게 할 계획으로 까미 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뒤 까미를 빠르게 달리게 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스텝들은 와이어를 온 힘을 다해 동시에 잡아당겼습니다. 성인 남성을 태우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전속력으로 달리던 까미는 머리부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까미의 목이 완전히 꺾여 넘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전 글 다시보기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장면 말 학대, 해명을 요구합니다(클릭)

KBS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촬영 현장 영상(클릭)

당시 사건을 접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였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카라는 태종 이방원 시청자 게시판 의견남기기, KBS 시청자권익센터 청원 액션, 시청 보이콧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어 KBS와 제작진 측에게 공문을 보내 정식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카라는 까미 사건 이후 KBS 측에서 자체적으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제안하고 <카라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동물 촬영의 일반 원칙, 종별 가이드라인(말)을 전달하였습니다.

✔️ 태종 이방원 문제의 장면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KBS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의2).


사건 당시 KBS 공식 답변에 따르면, 까미는 태종 이방원 촬영 이후 1주일 뒤 바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까미 사망에 대한 혐의를 벗어났습니다.

문제의 장면 촬영에 동원되어 사망한 까미는 은퇴한 경주마로 써러브레드종에 해당합니다. 써러브레드 종은 보통 체중이 500kg에 이르며 자동차 시속과 맞먹는 70~80km/h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성인 남자 배우까지 태우고 전속력으로 달리던 '까미'는 다리에 묶인 줄이 잡아당겨지자 공중에 점프한 발을 땅에 딛지도 못한 채로 머리를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치며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망과 관련된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경주마로 태어나 달리는 도구로만 쓰이던 까미는 경주마로서의 이용가치가 사라지자 소품처럼 촬영에 이용되고 결국 생명마저 잃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태종 이방원 사건 이후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KBS를 포함하여 모든 방송사의 촬영 현장에서 동물은 안전해야 합니다. 그 어떤 동물도 인간에 의해 이용당할 권리는 없습니다. 카라는 방송과 미디어 속에서 동물이 도구로 전락되어 고통받지 않도록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를 오픈하는 등 계속해서 문제 현실을 바꿔 나가기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까미 사건 검찰 송치 이후 소식 추가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 바로가기(클릭)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