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이' 살해 사건 정식재판 촉구 탄원 요청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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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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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6




🔥[긴급] 정식재판 촉구 탄원액션🔥

국민신문고(클릭) : 민원신청 > 처리기관 > 헌법기관 > 법원행정처(대법원)

▪ 제목(예시) : 정읍지원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정식재판 촉구 탄원

▪ 본문(예시) : 태인면 쓰레기처리장에서 아기고양이 태인이를 멀티탭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정읍지방법원 2023고약1306)의 구약식 처분을 기각하고, 정식재판 결정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아기고양이 태인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정 씨에 대해 정읍지청 정연우 검사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약식 처분

▪ 피의사실 및 죄증이 인정되나 피고 등이 참석해야 하는 정식재판이 아닌, ❛불출석 서류 재판❜

▪ 재판부는 14일 이내 결정을 해야 하며 당사자 출석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결정하고 결정 후 약 15일 이내 피의자는 약식명령에 따른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38일 이내 관할 지방검찰청 징수계를 통해 벌금만 납부하면 종결 처리



작은 동물을 이토록 잔인하게 죽여도 검찰은 학대자에게 약식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카라는 담당 검사에게 약식 처분을 내린 사유를 물었습니다. 검사는 사안의 중함과 ‘동물학대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답했습니다.

✔️동물학대 양형기준은 아직 마련된 것이 없지 않냐는 카라의 질문에 검사는 ❝우리만의 자체 기준이 있으며,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고 ‘라인’이 있어 그렇게 다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읍지청은 지난 복순이 임의도살 사건을 맡았던 곳입니다. 학대자에게 학대당한 복순이에 대해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직접 자신의 반려견을 도살자에게 넘긴 사건입니다. 당시 정읍지청 담당 검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정읍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모든 피의자를 특정해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카라는 동물범죄를 대하는 정읍지청의 수사에 매우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태인이 사건 담당 검사는 구약식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법원에 넘겨버렸습니다. 정읍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촉구하는 시민 분들의 긴급한 탄원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죽임 당한 아기고양이 태인이를 생각하며 함께 민원액션에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이세령 2023-12-07 11:37

동참했습니다. 어린고양이를 죽인범인 꼭 재판받아 중형을선고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