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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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때론 잔인성이 상당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발되며, 범죄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지만, 들쑥날쑥한 처벌 수위와 다시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한계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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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민국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진일보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 온 펫숍, 개식용 산업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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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대표적인 법률인 동물보호법은 21대 국회에서 160여 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70여 개가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는 동물을 실효성있게 보호하는 법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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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임기 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동물보호 법안들을 정리했습니다. ①편은 동물보호법을 다루고, ②편은 동물보호법 외의 법안들을 다루어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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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기 만료로 주요한 개정법률안이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자신들의 역할을 다시금 인지하고, 시민사회가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