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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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외에도 많은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다양한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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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비감염 동물의 희생을 막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의 정의에 "개"를 제외하도록 한 축산법, 사육곰 산업을 전면 폐지하고 사육곰 돌봄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야생생물법, 동물학대 영상물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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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마다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 수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동물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동물실험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률안도 새롭게 발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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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심사가 이루어진 법률안도 있지만 대부분은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위 법안들에 관심을 갖고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