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고양이 살해 사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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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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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내동 오피스텔 12층 창문에서 두 반려묘를 내던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이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죽임 당한 고양이들을 생각할 때 그 형량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12층 창문에서 떨어진 고양이들이 떨어지기 전,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 ‘이것이 삶의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그 공포는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