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고양이 살해 사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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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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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내동 오피스텔 12층 창문에서 두 반려묘를 내던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이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죽임 당한 고양이들을 생각할 때 그 형량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12층 창문에서 떨어진 고양이들이 떨어지기 전,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 ‘이것이 삶의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그 공포는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 이 씨에겐 총 4마리의 고양이가 더 남아있었습니다. 2마리는 입양 보냈다고 하였고 남은 2마리는 여전히 그와 함께 있습니다. 이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라는 김해시청에 선고 결과를 알렸고, 추가 동물학대 예방의 목적으로 남은 고양이들에 대한 긴급격리 보호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해시는 선고 결과를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김해시는 동물학대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추락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서울 노원구에서 반려견이 아파트 9층에서 추락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구로구 오피스텔에서 고양이가 추락한 사건도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추락당한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은 하나같이 동물들이 스스로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물이 떨어져 죽을 정도의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방치이자 학대입니다.


✔동물이 스스로 떨어졌다며 혐의를 피해 가려는 학대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락 방지 조치 의무조항’이 동물보호법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반려인이라면,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니고 안전한 환경에서 동물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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