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태종 이방원 승마감독 이 씨, 벌금 1천만원 선고 확정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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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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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미를 죽음의 촬영 현장에 동원하여 학대했던 KBS 태종 이방원 승마감독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에겐 1심 때 받은 1천만원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연출자, 무술감독과 함께 드라마 촬영에서 벌인 동물학대 공모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앞서 카라는 서울남부지법에 시민 1,243명이 참여한 피고인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항소 기각 요청서도 발송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 씨의 ‘항소취하서’ 접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공판 과정 동안 이 씨는, 로프로 묶어 넘어뜨리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며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끈질긴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사는 판사를 향해 피고인이 무죄라고까지 말하며 이 씨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였던 연출자나 무술감독과 달리 이 씨의 항소는 참으로 괘씸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까미를 안전하게 돌봐줘야 할 소유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까미를 촬영장에 데려와 로프를 묶고 도르래까지 설치했던 장본인이었다는 점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 씨의 항소는 취하되었지만, 까미를 잃은 우리에겐 아직도 풀어갈 숙제가 많습니다. 이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여전히 동물을 촬영 현장에 동원하여 물건처럼 이용하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KBS 태종 이방원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매서운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극이나 기타 동물이 나오는 작품을 볼 때마다 까미의 죽음을 잊지 말아 주세요. 드라마, 영화 제작자 측은 촬영 과정에서 결단코 동물학대를 벌이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는 동물학대 공모범으로 처벌받는 세상입니다.



만약 촬영 과정에서 동물학대를 목격한다면,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자고 목소리를 내주세요. 사안이 심각할 경우 증거를 확보하여 카라에 적극 제보 부탁드립니다(대표메일 info@eka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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