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미를 죽음의 촬영 현장에 동원하여 학대했던 KBS 태종 이방원 승마감독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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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에겐 1심 때 받은 1천만원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연출자, 무술감독과 함께 드라마 촬영에서 벌인 동물학대 공모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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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카라는 서울남부지법에 시민 1,243명이 참여한 피고인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항소 기각 요청서도 발송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 씨의 ‘항소취하서’ 접수가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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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공판 과정 동안 이 씨는, 로프로 묶어 넘어뜨리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며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끈질긴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사는 판사를 향해 피고인이 무죄라고까지 말하며 이 씨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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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과를 받아들였던 연출자나 무술감독과 달리 이 씨의 항소는 참으로 괘씸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까미를 안전하게 돌봐줘야 할 소유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까미를 촬영장에 데려와 로프를 묶고 도르래까지 설치했던 장본인이었다는 점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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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의 항소는 취하되었지만, 까미를 잃은 우리에겐 아직도 풀어갈 숙제가 많습니다. 이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여전히 동물을 촬영 현장에 동원하여 물건처럼 이용하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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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태종 이방원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매서운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극이나 기타 동물이 나오는 작품을 볼 때마다 까미의 죽음을 잊지 말아 주세요. 드라마, 영화 제작자 측은 촬영 과정에서 결단코 동물학대를 벌이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는 동물학대 공모범으로 처벌받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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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촬영 과정에서 동물학대를 목격한다면,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자고 목소리를 내주세요. 사안이 심각할 경우 증거를 확보하여 카라에 적극 제보 부탁드립니다(대표메일 info@eka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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