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태종 이방원 승마감독 이 씨, 벌금 1천만원 선고 확정

  • 카라
  • |
  • 2024-11-27 21:32
  • |
  • 491




까미를 죽음의 촬영 현장에 동원하여 학대했던 KBS 태종 이방원 승마감독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에겐 1심 때 받은 1천만원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연출자, 무술감독과 함께 드라마 촬영에서 벌인 동물학대 공모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앞서 카라는 서울남부지법에 시민 1,243명이 참여한 피고인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항소 기각 요청서도 발송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 씨의 ‘항소취하서’ 접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공판 과정 동안 이 씨는, 로프로 묶어 넘어뜨리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며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끈질긴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사는 판사를 향해 피고인이 무죄라고까지 말하며 이 씨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였던 연출자나 무술감독과 달리 이 씨의 항소는 참으로 괘씸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까미를 안전하게 돌봐줘야 할 소유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까미를 촬영장에 데려와 로프를 묶고 도르래까지 설치했던 장본인이었다는 점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