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전반적인 동물복지 개선 의지 환영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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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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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제3차 국가 동물복지 5개년(`25~`29) 종합계획, 전반적인 동물복지 개선 의지를 환영한다.

반려동물 생산 판매, 농장동물, 실험동물 분야의 적극적인 방향 전환 부재는 과제로 남아


○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5~`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제2차 계획보다 더 많은 동물복지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동물권단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정책은 적극 고려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 제3차 종합계획이 담은 4대 분야 20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동물학대 예방 강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실외사육견 복지개선 등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 동물보호 행정력 강화, 지자체 및 사설보호소 개선, 동물등록제 적용대상 확대 등 인프라 확충 ▲ 동물보호복지 교육 확대, 차질없는 개식용 종식 이행, 동물복지 국민캠페인 추진 등 반려문화 확산 ▲ 동물 영업관리 강화, 동물의료체계 정비 등 동물영업・의료 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 이번 계획은 정부가 동물 ‘보호’에서 ‘복지’ 체계로 정책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등록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등록의무 제외 폐지, 봉사동물의 생애주기별 관리 계획, 동물영업자 준수사항 관리 강화 등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염두에 둔 정책들이 눈에 띄며 동물학대, 유기 등 동물범죄에 대한 예방 정책을 선두에 넣은 점은 발전적인 부분이다. 무엇보다 동물학대범의 동물사육금지 정책은 동물권행동 카라도 도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부분으로서 적극 환영한다.


○ 매년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동물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행정기관 역할론이 대두된다. 그동안 경기 화성시 소재 번식장(`23), 부산 강서구 소재 번식장(`24) 사례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이 지적되어 왔다. 법과 정책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은 동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며, 행정기관 주무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향후 제도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 반면 반려동물 대량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야기되는 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어하겠다는 기조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 수입, 판매, 전시업자에 대한 허가 갱신제, 영업자의 자발적 의무사항 준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 등은 일정 부분에서 유효할 수 있지만 대량 생산과 경매장을 통한 유통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 2029년까지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보호소를 102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반갑기는 하지만 한 편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버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단순히 유기동물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책만 시행하면 안 된다. 선제적 예방에 집중하여 생산업에 대한 과감하고 전향적인 제어 정책이 우선 수립될 필요가 있다. 국내 동물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루시의 친구들>이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한 개혁을 정부에 요구한지 2년이 지났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안(일명 루시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는 국내 여건을 고려해 반려동물 생산 판매업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업자들에 의해 지금도 수천, 수만 마리의 동물이 극한의 고통 속에 죽어간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


○ 농장동물은 이번 제3차 계획에서도 아쉬움이 크다. 정부는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모범사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권고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과도한 공장식 축산은 동물에게 물리적 정신적 학대와 다름없고 가축전염병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함은 잘 알 것이다. 그러나 국내 가축전염병 대응 정책 기조는 공장식 축산을 축소하는 사전적 예방보다는 대규모 처리, 즉 살처분에 매몰되어 있어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대량 살상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 실험동물 정책이 축소보다는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전 세계 선진국들은 동물실험을 축소하고 동물대체시험법 적용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관심과 통과 촉구 노력이 요구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대한 지원정책도 드러나야 한다.


○ 5년 전만 하더라도 개식용 종식은 우리 사회가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노력과 국회의 공격적인 응답으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듯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주체의 의지와 행동으로 해결될 수 있고, 우리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 정부가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시민들은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이다. 정부는 제3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 한계를 드러낸 부분들은 숙의를 거쳐 유의미한 정책으로 전환·추진하기 바란다.



2025년 2월 28일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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