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제4차 토론회 '실험동물' 후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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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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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94
 

지난 1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4차 토론회 -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가 열렸습니다. '실험동물'을 주제로 한 이번 4차 토론회에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 심상정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은 물론 지난해 화장품 동물실험 표기여부를 발의하신 문정림 의원실에서도 공동 주최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현재 실험동물의 사용은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률은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보다는 실험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실험동물의 생산 과정에서부터 실험실로 운반되고 실험대에 오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실험 이후 안락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이 동물들은 실험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4차 토론회는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을 좀 더 엄격히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문정림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1주제: 해외에서 노력중인 동물실험 대체방안과 화장품 동물실험
                                        (Troy Seidle: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 자료다운받기
 
 
  
 
                            제 2주제: 동물실험관련 제도와 현황: 3R 동물복지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한진수 교수)
                                                                        >> 자료다운받기
 
 

 
                                 제 3주제: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송지헌 변호사)
                                                                                 >> 자료다운받기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래는 토론자 발표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정부에서 바라본 현 동물실험 실태 및 문제점 (윤문석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연구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처음 생겨 났을 때 실험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163개 기관이었지만 2011년 말에는 325개기관으로 늘어났다. 이중에 운영 실적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곳은 약 80%이다. 그리고 2011년도에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동물실험은16,739건 (258개 기관) 166만마리이며 일반적으로 보면 국.공립 기관에서 실행되는 동물실험이 대부분이다. 영장류는 2011년도에 1600여마리가 사용되었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동물실험에 대한 계획서를 통해 건당 사용되는 동물 사용 수를 보면 이를 측정하기 위한 좀 더 정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물에게 가해질 수 있는 고통에 대한 등급도 계획서에 다루어지는데 이는 실험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고통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 (예. 실험동물의 반응 관찰) 마련이 필요하다. 동물보호법에서 실험동물 관련 조항이 2008년 두 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동물실험 기관에서 실험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를 인지하고 정부에 세운 것이 IACUC 동물실험관련 위원회이다. IACUC 운영에 대한 보완점은 계속 논의 중이다.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본 실험 현장 및 문제점
                                             (신승철 - 경희대 약학대학 실험동물윤리위원)
 
경희대 약학대학 실험동물윤리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9년이었다. 실험실은 외부와 차단되고 보안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막연하게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처음 실험실에 들어갈 때는 마우스 케이지가 아파트형으로 쌓여져 있어 동물들이 사람을 구경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동물실험 연구소는 폐쇄환경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3R 원칙 (Replacement - 가능한 동물실험대체 방법을 적용, Reduction -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최소화, Refinement -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이 제대로 적용되기 힘들다. 또한 3R 원칙을 넘어서 더 근본적으로 생명 자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위원으로 활동하며 실험실 내 동물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 중 하나가 깔짚에 대한 것이었다. 워낙 케이지가 좁아 동물복지를 준수하기가 애초에 불가능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깔짚이 많으면 동물들이 이를 파고 옮기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환경개선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설립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존재로 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불필요한 화장품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연구활동 (이상화 - LG생활건강 피부과학 연구소장)
 
화장품 업계에서는 사실 동물실험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 원료들은 외국에서 수입된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원료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없고, 외부에 맡겨서 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 화장품을 사용하는 데는 독성이 강한 원료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은 알레르기 반응 실험인데 이 또한 직접 사람의 피부에 발라서 반응을 보게 된다. 비욘드에서는 2011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동물실험을 중단했고 이를 통해 오히려 제품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었다. 세포배양을 통한 대체실험은 이미 수년전부터 되어왔다. 그래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모든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유용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화장품과 같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 목적으로 계속되는 동물실험은 반대를 하고, 아직 대체 기술이 없다면 대체 기술 개발에 주력해나가는 동시에 실험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고 실험실 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지 규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에게 실험을 해도 결국 인간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결과를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대체실험 연구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한데 이제까지 국내에서 정부의 보조는 매우 미약했습니다.
 
이번 4차 토론회에를 통해 나온 이야기를 수렴하여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는 법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차 토론회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의 마지막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의 토론회 내용을 종합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1

전주미 2013-02-05 14:27

각 분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네요. 우리도 어서 화장품에.... 동물실험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토론 내용에도 나왔듯이 동물실험이 필요없다는데 왜 하는걸까요? 정말 이상하고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