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의 법명(法名)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 ‘동물’, ‘소유자등’의 개념 확대 및 동물학대의 정의 규정 신설, 동"> 부분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의 법명(法名)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 ‘동물’, ‘소유자등’의 개념 확대 및 동물학대의 정의 규정 신설, 동">

[자료첨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다섯 번째, 종합 토론회 후기

  • 카라
  • |
  • 2013-05-09 11:05
  • |
  • 7103


 
 
 
 
 
 
지난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과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가
 
녹색당,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한명숙 의원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개정안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네 분 의원님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이현주 공동운영위원장,
카라 임순례 대표님,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님은
"사람동물만이 아니라 개·고양이도 같이 있었으면 실감나는 동물보호법 토론회가 됐을 것 같다"면서
"인간만이 존엄한가, 살아있는 동물로 실험을 하고 가죽을 벗겨 모피코트를 만드는 것이 옳은가"라는
인상 깊은 인사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카라의 임순례 대표님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동물보호에 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범위의 구체화에 중점을 뒀다"면서
"21세기는 동물의 권리가 증진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변호인단의 배의철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의 대전제는 '동물보호법'의 명칭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시아 최초로 동물복지법이 만들어져 아시아 동물복지를 선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동물은 보호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본연의 삶을 누려야 하는 복지의 주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변호인단의 박주연 변호사님은
<총칙과 반려동물> 부분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의 법명(法名)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
‘동물’, ‘소유자등’의 개념 확대 및 동물학대의 정의 규정 신설,
동물보호 기본원칙 준수의무의 강화, 유기행위 규제의 강화,
동물학대 금지조항의 체계화 및 구체화 등이 있었습니다.
 
 
 

 
<실험동물> 부분의 발제를 맡은 신현정 변호사님은
실험동물 지위의 선언, 동물실험의 원칙에서 인간과의 유사성 고려 및
3R 원칙(감수: Reduction, 대체: Replacement, 개선: Refinement)의 명확화,
실험동물의 복지 신설, 동물실험의 금지 조항에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포함 등에 대하여 발표하셨습니다.
 
 
 

 
<농장동물> 부분은 서지화 변호사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농장동물의 복지와 관련이 깊은 동물의 운송, 도살, 수술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 해주셨습니다.
 
제안된 개정안의 내용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의 표제를 ‘동물복지축산’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사육방식을 제한하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칙규정>에 대한 발표를 서국화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벌칙규정은 기존의 ‘1년 이하의 징역,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학대자에 대한 수강명령, 소유권의 제한 등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개정안에 대하여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정 토론자]
 
 
       나인지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방역총괄과)
       우희종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송기호 변호사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김진석 교수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한진수 교수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3R동물복지연구소)
       명보영 수의사 (전 광주동물보호소 담당 수의사)
       우병준 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팀)
       임순례 대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나인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사무관)
화장품 동물실험의 금지는 실험동물법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동물복지법으로 명칭 변경은, 큰 틀에서는 맞지만 동물보호법 자체가 학대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동물복지법으로의 명칭 변경은 당연하다. 세부적 사항에서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현실에 맞는 개정안이다.
 
(송기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동물복지법으로의 명칭 변경은 당연하지만 세부적 사항에 있어서는 몇 가지 재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 8조 학대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동물학대의 개념을 버리지 못했다.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을 포함했으면 한다. 또한 ‘누구든 동물을 죽여선 안 된다’는 조항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김진석 건국대 수의학교 교수)
동물복지법으로 바뀌는 것에 찬성한다. 다만 동물의 정의에 있어 문어와 낙지가 통증연구에 이용되는 동물이라는 것을 참고 바란다. 또한 ‘소유자 등’은 ‘보호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니멀호더(다두사육자)에 대한 예방으로 개인의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의 향상과 학대의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학생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교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고려했으면 한다.
 
(명보영 수의사)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에 비해 개정안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동물 학대에 잔반을 먹이는 행위도 포함 되었으면 한다. 또한 학대 항목을 정하는 데 농장 동물이나 보호소 동물의 현실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개도축 금지법이 먼저 생겼으면 한다.
 
(한진수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개정안에 실험동물 부분이 많이 보강돼 있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시기가 된 것 같아 반갑다. 하지만 동물실험의 원칙에 있어 ‘인간과 실험동물의 유사성’은 해석하기 나름이므로 그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대체법‘이라는 용어는 3R(감수: Reduction, 대체: Replacement, 개선: Refinement) 중 Replacement(대체)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실험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Refinement(개선)법에 많이 있다. 기존 ’대체법‘은 ’대안법‘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실험동물 윤리위원회‘를 규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권한을 주어 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 동물실험의 금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무단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우병준 축산관측팀장)
‘동물복지법’으로의 명칭 변경은 찬성이다. 하지만 ‘동물’의 정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 8조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몰하는 행위’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인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이는 행위’로 변경하여야 한다. 농장동물의 현행 사육 방식 중 억지로 먹이는 것 또한 문제이지만 억지로 굶기는 것도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유사 인증마크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임순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국가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 하여 민간단체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 기준은 500두로 낮추어도 무방할 것이다. 반려동물 번식업과 판매업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동물학대자의 교육형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국가 재난 시 동물의 대피와 보호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지정토론 이외에 국가의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과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성화와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거쳐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곧 발의됩니다.
 
 
지난 5회에 걸친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녹색당,
그리고 누구보다도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 변호사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법개정 작업에 함께 한 카라 활동가들과 서포터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8

함승희 2015-05-19 21:11

동물복지 너무너무 가슴뛰는 말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황주선 2015-05-09 12:58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에 토론회 자료집을 클릭해도 사이트가 뜨질 않네요. 복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미경 2014-03-03 12:10

카라대표님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동물들이 고통과아픔에서 빨리 탈출할수 있도록 빨리도와주세요 지금도 우리 손에 닿지않는곳에서추위와 배고픔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확대받는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아파서 눈물이 납니다..저도 회원의 일원으로 최대한협조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야합니다 ..초등학교교육에 동물사랑 교육이 필수가되어야하며 확대시 강력한처벌이따르는 법계정이빨리 시행될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대표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모두 힘을 모아서 화이팅해요!!!


정지은 2014-02-10 03:04

동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힘써주시는 카라회원님들 의원님들 대표님 변호사님 감사드려요 ~~ 저희 동네에는 새끼 강아지를 분양하는곳이 너무 많은데..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손바닥 만한 것들이 엄마 찾아 낑낑 우는 소리 들으면 .. 그리고 그것들이 과연 학대나, 도살이나, 버림을 안당할지 걱정되어 잠을 편히 잘수 조차 없구요 하루빨리 이런 동물에대한 법이 강화되어 일반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제일 문제인 경매장 애견샵 병원 등 분양수를 확연히 줄이던가 분양이 아닌 입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 버려지는 강아지는 많은데 왜 새끼를 자꾸 만들어서 그 돈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지 정말 납득할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강아지를 무책임하게 버리는 인간이 많은데 참.,. 법이 그지같아서 신고도 제대로 안되던데.. 유기했을때 신고도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구요 처벌도 아주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장덕희 2014-01-19 12:51

주택가 주변에 버젓이 상호를 내걸고 보신탕 장사하는곳도 문제 넘 많죠ㆍ좁은 우리안에 가둬놓고 차마 볼수없는 비인간적인ᆢ그게 우리나라 식문화의현실ㆍ보는것만으로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스트레스라는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ㅡ


김하니 2013-12-13 20:27

동물복지법에 경마장에서 질주하는 경주마에게 부담중량이라는 미명하에 승승장구 하는 말에게 60K 가 넘는 납덩어리를 우승할때마다 계속증량시켜 결국 다리가 부러져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이상 말이 무거운 중량을 못견더서 죽게 방치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마장에서는 부담중량 상한선이 있다는데 왜? 한국마사회는 말을 학대하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것일까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감사합니다.


오진아 2013-06-27 15:58

이런 토론회의의 지속적 발전이 동물복지법을 향해 도약해가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두 너무 고생하셨고,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많은 지원군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힘내주세요!! 홧팅


박성희 2013-05-28 12:16

언제쯤이면 우리나라도 독일의 티어하임같은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희생당해야 하는 아가들이 넘 많기에 속상할 뿐입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