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첨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 후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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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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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발생한 다양한 동물학대 사안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으며,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는 지난 9월 27일 15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심상정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토론회는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이현주 녹색당+ 운영위원장, 강은엽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 명예대표, 심상정 의원, 장하나 의원, 진선미 의원의 인사말, 평소 동물보호에 헌신해 온 이효리님의 토론회 축하 영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녹색당+의 하승수 사무처장(변호사)<생명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물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생명권을 인간에 국한된 권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로 보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논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동물을 기본적으로 인간중심, 산업중심적 시각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국내 상황에 비해, 헌법 차원에서 동물보호를 명시하거나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민법 차원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하는 유럽 남미 등지의 예를 들어, 우리 사회도 동물을 생명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셨구요. 아울러 어떤 법률이 만들어져도 장식품으로 전락하기 쉬운 한국사회에서 입법 추진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유봉 법학박사 <우리나라 동물 관련법에서 바라보는 동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동물 관련 법규들은 법제에 따라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만, 생명을 물건과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함을 지적했으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동물은 보호, 이용, 관리, 문화와 상징의 네 가지 태도에 따라 다루어지는 것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이미 국내 몇몇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운동공원 조성, 동물복지축산 인증, 동물보호과 신설 등에 있어 시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 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를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지방자치 조례를 통해 동물보호를 제도화하는 등 밑으로부터의 접근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의철 변호사(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 대표)<동물학대 사례를 통해 본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발생한 동물학대 사례 중 에쿠스 비글견 사건, 소 아사 사건, 제주 트럭 사건 등 변호인단에서 법적 대응을 했던 사안에 대한 동물보호법 검토를 통해 동물보호법 적용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즉,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대한 자의적이며 주관적인 해석을 막을 수 없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학대 목록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토론회는 반려동물, 실험동물, 오락동물 등이 처한 문제점 및 법적 개선 방향에 대한 박주연 변호사와 송지헌 변호사(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의 발표, 동물보호활동가가 바라보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이원창 카라 정책국장의 발언, 언론인이 바라보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조홍섭 한겨레신문 환경전문기자의 발언과 청중의 다양한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되구요.
이후 매달 다양한 주제로 동물보호법 연속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주제_하승수 - '생명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물권' 
 
제2주제_이유봉 - '우리나라 동물 관련법에서 바라보는 동물'
 
제3주제_배의철 - '동물학대 사례를 통해 본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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