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고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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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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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25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1981.6.9, 1988.6.9,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6.2.9, 2007.9.6, 2007.9.27, 2007.12.28, 2008.2.22, 2008.5.26, 2009.2.4, 2010.2.18, 2010.12.29, 2010.12.30, 2011.9.29>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전문개정 1980.12.31]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고시
 
관보 제17687호(2012.1.27.(금))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9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제1조(목적)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항 라목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동물의 진료용역)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아래와 같다.

○ 예방접종 :DHPPL(종합백신),광견병,신종플루,전염성기관지염,코로나장염,FVRC(고양이종합
백신),전염성복막염,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고양이ringworm백신
 
○ 약 :심장사상충,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옴,진드기,벼룩,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수술 :중성화 수술

○ 검사 :병리학적 검사
 

※병리학적 검사의 범위(농식품부 유권해석)
: 방사선 검사(X-ray, CT), 초음파 검사, MRI, 내시경 검사를 제외한 질병의 검사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고시안에 대한 안내

1. 예방의학- 백신, 도포제 면세
-백신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
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ringworm백신
-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2. 중성화 수술- 중성화수술에 수반되는 검사와 제반처치 및 수술은 면세

3. 병리학적 검사
-병리학적 검사에 대하여 혼란을 줄이기 위해 농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방사선 검사(X-ray, CT), 초음파 검사, MRI, 내시경 검사를 제외한 질병에 대한 검사’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댓글 1

전주미 2012-02-27 23:02

음..그렇군요..복잡하고 참...속상하네요' 우리 강아지가 아프지만 않길 바랄뿐이네요~ㅠㅠ 그래도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부가세를 없애도록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