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제는 아직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와 독일에서는 천부적 권리로서 동물권을 인정 명시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같은 국가들에서는 권리주체인 사람, 생명이 있는 동물,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3가지 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은 ‘물건’일 뿐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말 못하는 최약자인 동물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의지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아직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거나, 극히 소극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많은 동물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수차례의 심도 있는 포럼을 개최하고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동물들이 균등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동물보호법, 동물원법 등 동물 관련 법률들이 더욱 강화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동물보호법제에 대해 국회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던 중 2015년 7월 6일 우리나라 동물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물의 보호에 뜻을 함께 해 주신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모여 이후 동물보호법제의 제·개정을 통한 발전, 법 집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논의를 위한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창립된 것입니다. 동물복지국회 포럼에는 국회부의장님을 비롯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참여해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포럼에는 박홍근 의원과 문정림 의원이 공동 대표로, 그동안 동물보호를 위해 큰 목소리를 내 주셨던 장하나 의원등 총 39분의 훌륭하신 국회의원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또한 카라와 함께 동물복지법 개정안 작업을 해 주셨던 한명숙, 심상정 의원이 고문으로, 진선미 의원이 감사로 참여해 주심으로써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 국회포럼에 자문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으며, 이후 적극적인 자문과 의견 개진을 통해 효과적인 동물보호법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이 현재로서는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제를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창립선언문에서 선언했듯
“학대를 방지하는 동물보호 개념을 넘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등한 생명체로 동물을 존중하고 이들의 생명과 건강, 행복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물복지를 확립”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7월 6일 동물복지국회포럼 창립 선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