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동물을 이용한 신종 산업 폭증, 하지만 관리는?
21세기에 들어서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그로 인한 반려동물산업, 이른바 '애완동물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신종산업이 창출되었으며 신종산업의 하나인 동물카페들이 전국적으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종 산업중 일본, 한국등 동양에서 시작되어 성행하며 점차 서구로까지 확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동물까페입니다. 동물카페는 영업장 내에 동물들이 상주하며 해당 동물을 보기 위해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입장료를 내거나 음료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매장으로, 동물카페의 동물복지 문제와 위생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까페는 처음에는 애견카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들어 고양이카페, 더 나아가 양이나 라쿤과 같은 동물들 뿐만 아니라 파충류, 조류 카페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카페는 동물보호법 제 5장 영업 제 32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 명시된 1. 동물장묘업,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원, 4. 동물생산업 에 속하지 않으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매개로 사업을 하지만 법적인 규제 관리는 분식점이나 커피집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물카페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의한 규제 및 감독은 물론, 아무런 기준없이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카페 내의 동물들의 건강 및 복지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동물카페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약 한 달에 걸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14일 (화요일), 동물관련 영업 형태 중 하나인 동물카페의 운영지침 수립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동물카페법' 입법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습니다.
국회의원 은수미∙김승남,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카페법의 필요성과 카라의 동물카페에 대한 실태조사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동물관련 영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변호사의 심도깊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카라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는 최소 약 300여 개의 동물카페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대다수의 동물카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였으며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곳 또한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 동물카페에서는 저조한 카페운영 수익을 보완하기 위해 호텔링과 동물미용 등의 부대사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번식과 판매를 하는 등 다양한 동물관련 신종 영업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물카페는 엄연한 동물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어서 동물카페법 입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입법 되면 그동안 특화된 영업형태에 맞는 지침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업주들은 동물 관리 및 매장 내 위생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삼을 수 있게됩니다. 반면 동물의 복지 및 위생을 고려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되고 기준 이하 동물카페 난립과 이로 인한 동물복지 훼손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평소 동물에 관심이 많거나 동물카페를 즐겨 가셨던 분들, 동물카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등,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15년 7월 14일(화요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김승남,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발제: 1. 가칭 '동물카페법'의 필요성과 제, 개정방향 :은수미의원실
2. 동물카페 실태조사 발표: 이혜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국장
토론: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 강종일 충현동물병원 원장, 서국화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자문변호사
후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문의: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 (02-784-5477),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이혜원 정책국장 (02-3482-0999)
**주의사항: 국회 토론에 참석하시는 것이니만큼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가져오셔요!!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동물카페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약 한 달에 걸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14일 (화요일), 동물관련 영업 형태 중 하나인 동물카페의 운영지침 수립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동물카페법' 입법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습니다.
국회의원 은수미∙김승남,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카페법의 필요성과 카라의 동물카페에 대한 실태조사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동물관련 영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변호사의 심도깊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카라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는 최소 약 300여 개의 동물카페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대다수의 동물카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였으며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곳 또한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 동물카페에서는 저조한 카페운영 수익을 보완하기 위해 호텔링과 동물미용 등의 부대사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번식과 판매를 하는 등 다양한 동물관련 신종 영업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물카페는 엄연한 동물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어서 동물카페법 입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입법 되면 그동안 특화된 영업형태에 맞는 지침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업주들은 동물 관리 및 매장 내 위생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삼을 수 있게됩니다. 반면 동물의 복지 및 위생을 고려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되고 기준 이하 동물카페 난립과 이로 인한 동물복지 훼손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평소 동물에 관심이 많거나 동물카페를 즐겨 가셨던 분들, 동물카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등,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15년 7월 14일(화요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김승남,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발제: 1. 가칭 '동물카페법'의 필요성과 제, 개정방향 :은수미의원실
2. 동물카페 실태조사 발표: 이혜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국장
토론: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 강종일 충현동물병원 원장, 서국화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자문변호사
후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문의: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 (02-784-5477),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이혜원 정책국장 (02-3482-0999)
**주의사항: 국회 토론에 참석하시는 것이니만큼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가져오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