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카페법] 동물카페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 1004분의 천사님들과 회원님들께 알립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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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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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86

애견 미용, 고양이 호텔, 동물까페, 동물 훈련소...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런 시설이나 영업장에서 ‘동물을 계류, 보호, 훈련, 다룸에 있어’ 아무런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난 2015년 동물까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은수미의원실에서 동물까페등 신종 영업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카라의 취지에 공감하시고, 동물까페등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신종 영업’을 법에 명시하고 종사자의 교육과 시설 기준 정비를 통한 동물보호를 골자로 한 ‘동물까페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시설기준과 영업자 자격등이 명시된 영업의 종류는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동물 수출입업 뿐입니다.

 

 
너구리와 개가 함께 있는 까페의 모습 - 이곳의 너구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오직 개,고양이,기니피그, 토끼, 햄스터등에 대해서만 그것도 생산/판매/수출입/장묘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까페법은 동물까페는 물론, 이미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호텔업, 미용업등 다양한 영업에 대한 법적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관련 신종 서비스 혹은 영업 등에 대한 법적인 관리 장치 마련은 우리나라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은 물론 서울시의 동물복지 2020 에도 필수적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중요 사안으로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동물까페법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론, 날로 팽창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동물 관련 영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전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이고 중요한 동물복지 법안이 정기국회 회기 만료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 농해수위는 세월호 문제로 2015년 7월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아 사실상 파행하게 되었고 동물까페법 이외에도 중요한 법안들이 심의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상주 애견 훈련소에서 발생한 위탁견 ‘마루’의 심각한 상해 사건은 동물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다시한번 드러내주었습니다.

 

“훈련소 보냈더니 초주검 되어 돌아왔어요” (2015.12.31. Wikitree)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44887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회기 만료로 은수미의원의 동물까페법이 무산된다 하여도, 이 법안의 중요성을 여러 경로로 정부 또한 국회에 지속적으로 어필하여, 이후로라도 법안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법의 제정을 염원하며 만들어 주신 동물까페법 제정을 위한 1004 명의 시민 포스터는 카라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정성과 뜻을 모아 동물들이 미용실에서, 훈련소에서도 또는 까페나 호텔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지지해 주신 천사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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