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동물의 법정 보호 공고기간으로 10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열흘은 유실동물이 가족을 찾거나 유기동물이 새 가족에게 입양갈 동물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간입니다.
이 열흘은 우리사회가 가족을 잃거나 ' 죄 없이 버려진' 무고한 생명들에게 배분할 '자원(비용)'의 한계와 사회적인 합의수준을 나타내주는 현실적인 동물복지 지표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딱 열흘의 보호기간과 약 10만원의 비용지출에 합의로 정하고 이어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2015년 6월 8일 문정림의원외 12인의 국회의원들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 문정림 의원등은 현행 "유실/유기동물의 7일 이상 공고와 10일 경과후 안락사 허용"을 "공고기간 15일 및 입양을 위한 늘리고 입양을 위한 5일 이상의 추가 공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정림의원등은 OECD에 가입한 16개국 중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12개국은 미입양을 안락사 시행 사유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기간의 경우에도 이탈리아 60일, 독일 21일, 핀란드 15일 등 16개국 중 10개국 이상의 평균보호기간이 15일인점, 또한 여전히 행정추계 20%가 넘는 보호동물들이 안락사(2014년 안락사율 23%)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의의는 우리나라도 유기동물에게 또 한번의 생명의 기회를 주는데 좀 더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지출할 떄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자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기동물 문제와 식용으로의 개도살 문제가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는 개식용 문제가 없는 국가들과 달리 좀 더 복잡한 사회적 함의를 가집니다.
유기동물이든 유실동물이든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그들 생명의 가치와 사람과 반려동물간의 관계에 대한 대한 국민들의 인식 향상과 직결됩니다.
이어 반려동물인 개들을 식용으로 '죽이는'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좀 더 올바른 판단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실동물과 유기동물 복지 향상 뿐 아니라 전반적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문정림의원 대표 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지난 1월 20일 서울시가 지자체중 최초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기간을 올해부터 20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호 공고 10일 외에 입양대기 10일의 기간을 동물들에게 더 배려하였고,
이를 위해 비용도 60%(현행 10만원--> 16만원으로 상향) 추가 책정했습니다.
물론 충분한 기간과 비용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동물보호 행정이 이후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 딛어 준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최근 유기동물 문제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분들이 동물들이 안락사되지 않도록 구조와 입양 자원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과 동물들에게, 추가적인 10일의 보호기간 연장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20일로 연장되었지만 20일 내에 주인을 만나지 못한 동물은 여전히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구입하기보다는 유기동물 입양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원 활동과 관청의 정책적 지원이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문화의 향상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은 국민 입법제안으로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입법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 유기동물 안락사 관련법 개정이 입법제안된 것입니다.
유기동물 안락사 관련법 개정 입법제안 내용 압축해서 보기 :
이제 우리나라도 유기동물의 법적 보호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선진국들처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 기간 동안 단지 맞아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안락사되는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입양활동을 활성화 하고,
동물들이 편안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예산지원을 통해서 잘 보살펴서 건강하게 입양 갈 수 있도록 제도나 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카라는 서울시의 전향적인 행정을 환영하며,
다른 지자치에서도 서울시처럼 보호기간 상향을 위한 합의와 실질적인 시설과 예산 지원이 가능해 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더욱 더 분발하여, 동물의 입양율을 높이기 위한 시민 자원 활동 지원은 물론 반려동물 번식 판매장 지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열흘은 유실동물이 가족을 찾거나 유기동물이 새 가족에게 입양갈 동물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간입니다.
이 열흘은 우리사회가 가족을 잃거나 ' 죄 없이 버려진' 무고한 생명들에게 배분할 '자원(비용)'의 한계와 사회적인 합의수준을 나타내주는 현실적인 동물복지 지표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딱 열흘의 보호기간과 약 10만원의 비용지출에 합의로 정하고 이어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2015년 6월 8일 문정림의원외 12인의 국회의원들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 문정림 의원등은 현행 "유실/유기동물의 7일 이상 공고와 10일 경과후 안락사 허용"을 "공고기간 15일 및 입양을 위한 늘리고 입양을 위한 5일 이상의 추가 공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정림의원등은 OECD에 가입한 16개국 중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12개국은 미입양을 안락사 시행 사유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기간의 경우에도 이탈리아 60일, 독일 21일, 핀란드 15일 등 16개국 중 10개국 이상의 평균보호기간이 15일인점, 또한 여전히 행정추계 20%가 넘는 보호동물들이 안락사(2014년 안락사율 23%)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의의는 우리나라도 유기동물에게 또 한번의 생명의 기회를 주는데 좀 더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지출할 떄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자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기동물 문제와 식용으로의 개도살 문제가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는 개식용 문제가 없는 국가들과 달리 좀 더 복잡한 사회적 함의를 가집니다.
유기동물이든 유실동물이든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그들 생명의 가치와 사람과 반려동물간의 관계에 대한 대한 국민들의 인식 향상과 직결됩니다.
이어 반려동물인 개들을 식용으로 '죽이는'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좀 더 올바른 판단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실동물과 유기동물 복지 향상 뿐 아니라 전반적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문정림의원 대표 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지난 1월 20일 서울시가 지자체중 최초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기간을 올해부터 20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호 공고 10일 외에 입양대기 10일의 기간을 동물들에게 더 배려하였고,
이를 위해 비용도 60%(현행 10만원--> 16만원으로 상향) 추가 책정했습니다.
물론 충분한 기간과 비용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동물보호 행정이 이후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 딛어 준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최근 유기동물 문제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분들이 동물들이 안락사되지 않도록 구조와 입양 자원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과 동물들에게, 추가적인 10일의 보호기간 연장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20일로 연장되었지만 20일 내에 주인을 만나지 못한 동물은 여전히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구입하기보다는 유기동물 입양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원 활동과 관청의 정책적 지원이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문화의 향상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은 국민 입법제안으로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입법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 유기동물 안락사 관련법 개정이 입법제안된 것입니다.
유기동물 안락사 관련법 개정 입법제안 내용 압축해서 보기 :
이제 우리나라도 유기동물의 법적 보호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선진국들처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 기간 동안 단지 맞아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안락사되는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입양활동을 활성화 하고,
동물들이 편안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예산지원을 통해서 잘 보살펴서 건강하게 입양 갈 수 있도록 제도나 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카라는 서울시의 전향적인 행정을 환영하며,
다른 지자치에서도 서울시처럼 보호기간 상향을 위한 합의와 실질적인 시설과 예산 지원이 가능해 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더욱 더 분발하여, 동물의 입양율을 높이기 위한 시민 자원 활동 지원은 물론 반려동물 번식 판매장 지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