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민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해 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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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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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민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해 주세요!

 

우리나라 현행 민법에 따르면 이 세상은 오직 인간’ 과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입니다.

우리 민법은 인형 강아지와 살아있는 강아지그리고 인형 고양이와 생명이 있는 고양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일견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민법상의 분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합니다동물은 유체물로서 기차자동차전기 등과 같은 움직이는 물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이로 인해서 민법의 규정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은 물건의 손상 또는 파손’ 으로 취급되게 되며동물이 겪은 고통이나 동물의 고통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이 동물의 보호자가 가족으로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게 됩니다.

 

지각력을 가진 동물의 고통이 민법상 고려되지 않고 동물을 물건으로 다루는 오랜 고정관념이 팽배하다보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도 그 잔인함에 비해 처벌 정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작년(’16. 4끓는 물에 600여 마리 고양이를 죽인 범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무죄나 진배없는 판결을 내렸던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인지 행동 능력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으며 동물보호 법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 인간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동료 생명쳬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간/동물/물건의 삼분 구도에 따라 물건과 구분되어 규정되고 있으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예로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고 하였으며 독일도 1990년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라고 민법 제90조를 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근에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물건이 파손되는 등으로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물건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다면 경제적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격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였습니다그러나 최근 판례의 동향을 보면 반려동물의 경우 "그 특성상 단순한 재물과는 달리 소유자에게는 가족과 같은 친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서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반려견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반려견을 치료하여 건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반려동물의 구입비 이상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판결로서 이미 물건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동물권 향상 동향우리 국민들의 변화된 시민 의식동물에 대한 진전된 이해최근의 법적 판단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22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이 더 이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심상정의원이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주신 것과 맞물려 이정미 의원의 민법 개정안 발의는 실로 동물에 대한 그간의 왜곡되고 부당한 우리 사회의 얕은 철학과 잘못된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 중요하고 의미 깊은 일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정미의원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 상식적이고도 정당한 법안의 통과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카라는 이정미 의원의 민법 개정안의 통과를 희망하는 여러분들의 서명을 취합하여 법안 통과 지지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서명이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비로소 제대로 된 공존을 위한 민법 개정안 통과를 가능케 해 줄 것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댓글 1

강석민 2017-03-22 19:14

문제의식에 동감합니다. 세상에는 인간과 물건이 아닌, 생물과 무생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이랄 수도 있지만 '정정'이랄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