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요청]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해야' 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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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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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해야합니다.

 

헌법에 동물의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야 합니다.

헌법에 동물을 대신하여 시민단체가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되어 9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갈등과 대립, 혼란을 거듭하였고,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로서 대통령 직선제, 국회ㆍ사법부의 권한 강화 등을 통해 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강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 근로3권 등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며,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경제질서의 근간으로 하는 현행헌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및 통치구조에 관한 조문들을 오직 인간가치 중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환경을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가진 주체로서 지킬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환경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대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헌법의 기조가 인간가치중심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인간과 함께 환경을 구성하는 비인간 동물들의 경우는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지각력있는 존재(sentient being)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간의 이용과 가치 추구의 도구로서 간주될 뿐 헌법상으로는 아무런 권리나 보호의무를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30년만의 헌법개정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헌법개정특위에 참여할 전문가들을 추천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는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기 위한 활동을 해 주실 인사를 추천했고, 이어 카라 페북을 통해 헌법개정특위에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요청하는 의견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비인간동물의 권리를 위한 헌법개정 개정 제안]서를 개헌특별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카라에서 추천한 인사가 헌법개정특위 위원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세계는 동물복지 보호의 개념이 빠르게 확대 상승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리스본조약을 통해 동물을 지각력있는 존재로 공식 인정하여 2012년에 산란계 배터리케이지를, 2013년에는 돼지 감금틀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사육방식이 지각력있는 동물에 대한 학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전하여 동물이 인간과 다를 바 없음을 밝혀주고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되었기에 동물들에 대한 학대를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2016년 아동학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한 여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2012, 당시 8세인 자신의 입양아가 지켜보는 앞에서 부엌에 있던 망치를 꺼내 피고인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 쳐 강아지의 피가 집 안과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망치를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2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다시 같은 해 역시 입양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서랍 안에 있던 송곳을 꺼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찌르고 피우던 담뱃불로 강아지를 지져 죽인 다음, 피해자에게 송곳을 들고 다가가개새끼야, 너도 죽여줄까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성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1년에 불과하고 동물에 대한 참혹한 학대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도구로서만 고려되었을 뿐 동물학대죄에 대한 별도의 법적 평가 및 처벌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성은 이후로도 얼마든지 개를 구입하여 키울 수 있으며, 심지어 동일한 동물학대 범죄를 또 저지른다고 해도 동물 소유권이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카라가 동물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진행한 중요한 2가지 소송의 결과에서도 동물보호의 의무를 헌법으로 국가에 부과하지 아니한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환경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보호를 명하고 있으면서 같은 생명체인 동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의무도 부여하지 않은 헌법.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인 것입니다.


카라의 동물권 증진 활동과 동물의 보호를 헌법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결과


구분

공장식축산 헌법소원

테마쥬쥬에 대한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소송

내용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은 2012 1129분의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공장식 축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위헌청구는 밀집사육시설인공장식 축산이 인간의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학대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저히 산업 옹호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예비심판을 통과하여 기대감을 높였던 이 소송은 2015 9 24일 최종 기각 결정되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는 공장식축산을 구성하는 축산법 등의 내용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행 축산 관련 법령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금틀에서 고통 받는 동물들의 권리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기본적 권리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많은 동물들이 자아를 가지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유인원, 돌고래와 고래, 코끼리 등이 그 예이다.


그럼에도 울산남구청에서는 일본 다이지로부터 전시용 고래 2마리를 수입했다가 그 중 한 마리가 폐사한 바 있다.


테마쥬쥬동물원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대한 민사 소송제기도 최초 오랑우탄 오랑이를 불법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입증된 테마쥬쥬에 대하여 검찰이오랑이를 몰수하여도 보호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결국 테마쥬쥬가 오랑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빚어진 사태이다.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의 경우 제돌이가 지각력 있고 자아를 가진 독립적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되어 방류된 것이 아니라불법 포획되었기 때문에 방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오랑우탄 오랑이는 불법소유가 확인되었음에도 제돌이와 같이 보다 나은 삶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다.


2013년 카라의 테마쥬쥬에 대한 형사 고발로 시작된 이 소송은 현재 테마쥬쥬의 카라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법정 공방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2017 4 5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경과

1. 2012 11월 녹색당 + 카라 29일 소송 준비 발표 기자회견



2. 2012 12 21~ 2013 1월말 : 1129명의 원고 모집


3. 2013 58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원고인 모임



4. 2013 5 30일 오전 11시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5. 2013 6 25일자 예비심판통과--> 9인의 헌법재판관의 본심리를 받게 됨


6. 2014 3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서 제출


7. 2015 9 24일 기각 결정

1. 2013 10월 테마쥬쥬 동물원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2. 2014 5 23일 테마쥬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처분결과 통보 받지 못함)


3. 2014 7 11일 테마쥬쥬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카라 활동가 고소(최종 무혐의 처분)


4. 2014 8 29일 테마쥬쥬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카라의 게시글 삭제 가처분 신청


5. 2015 10월 테마쥬쥬 카라에 3억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6. 2016 8월 테마쥬쥬 카라에 제기한 3억 민사소송 패소


 

<공장식 축사 돼지>

<오랑이와 쥬랑이 모자 전시>

 

지금의 세계는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인식하는 한편, 생명공학이나 유전자조작 식품, 의료나 동물실험등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다양한 유형의 동물학대와 인간 삶에 미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이나 동물보호법에 적극적으로 동물의 보호의무나 동물권을 명시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생물다양성이나 인간이 기대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보호와 보전의 의무를 국가 또는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독일은 이미 각각 2000, 2002년에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였습니다.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즉 동물이 상품이나 농산품처럼 단순한 소유물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를 동물보호법에 명시하는 국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 1992 스위스 유전자 재조합과 관련된 동물실험 규제 헌법에 명시

- 2000 스위스 헌법에 ‘dignity of creatures' 문구 삽입 성공

- 2002 독일 헌법에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

- 2013 뉴질랜드 동물보호법에 동물들 지각력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법안 발의

- 2015 캐나다 퀘백 동물을 물건이 아닌 지각력있는 존재로 인정하자는 동물보호법안 제출

- 2015 뉴질랜드 동물보호법 발효

 

스위스와 독일의 헌법에 동물권 명시 또는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명시 과정

(Constitutional Inclusion of Animal Rights in Germany and Switzerland :

How Did Animal Protection Become an Issue of National Importance? , Erin Evans,

Society and Animal 18, 2010 )

스위스에서는 동물권 논의가 수십년간 주요 이슈였으며 1980년 캔톤주 헌법에 명시되었던

'dignity of creatures‘개념이 2000년 연방 헌법에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유전자 형질변경 실험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자 형질변경 동물실험의 잔인성을 알려

1992년 유전자 기술 실험의 경계를 설정 관리하는 헌법 수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도록 하여

수정안이 통과된 이후다.

특히 육류의 성장호르몬이나 GMO식품에 대한 위험성과 반감이창조물의 존엄성개념을 홍보

정립하는데 주효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1998년 모든 동물실험을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하였는데 이는 스위스의 노바티스나 로슈와 같은 다국적 대형 제약회사 그리고

실험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인간을 위한 의료의 필요성과 동물실험이 불가결한 조건임을 내세워

화제를 돌리며 반격한 결과이다.


동물보호진영에서는 다시 'dignity of creatures‘의 관철로 방향을 전환하여 2000년 비로소

헌법에 명시되기에 이른다.

독일은 헌법에서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독일 기본법(Basic law, 20a)국가는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법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하고 법률과 법의 기준에 따라 집행권과 사법권에 의하여 자연적 생활 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자연적 생활 기반(natural basis of life)

보호라고만 되어 있던 것에서 2002그리고 동물을 보호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 논의는 극히 잔인한 동물실험이 실험자의 연구를 위한 자유가 제한되지 못하고 허용됨으로써

촉발되었다. 실험자는 갓 태어난 원숭이의 눈을 일년간 꿰매고, 강제로 눈을 뜨게 한 후 눈에

구리선을 심고 나서 영장류 의자에 6개월간 묶여져 강제로 눈을 움직이도록 하며 뇌를 열어

전극을 심어 관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실험을 신청했고 헌법은 연구자의 자유를 인정하여 이

실험을 결국 허용했다. 독일 헌법은 표현, 예술, 연구 등 영역에서 사람의 권리로 주장되어

발생하는 동물학대 대응에 지속적인 장애물이 되었다.


이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헌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 1994년 정부로 하여금

'natural basis of life'의 보호를 의무로서 요구했고 이때 동물활동가들은 동물도 포함되어

적용되도록 주장했다. 그러나 연구자의 권리가 우선했고 1990년대 내내 Christian Democratic

당이 1998 Red- Green 연대 이전까지 우세하여 헌법 명시가 방해되었다.

녹색당은 환경과 동물권에 집중했고 동물권 수정안이 연합 조약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반대당의 집요한 반대로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1998~2002년까지 결과를 내지

못하다가 대법원이 불필요한 학대가 수반되는 무슬림의 관습적인 도살을 허용하는 일명

"slaughter decision"을 하자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고 동물운동가들은 헌법에서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이슬람식 잔인한 도살을 막지 못한다고 캠페인하며 무슬림에 대한 반감을

캠페인 도구로 활용, 즉 독일인과 무슬림의 분열을 이용하여 헌법 개정에 성공한다.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하기 위한 동물단체의 노력은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법에 명시되는 결과를 얻기까지 10여년의 세월이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지금 당장 시작되어도 외국보다 한참 늦은 것입니다.

동물의 학대와 고통은 이제 전세계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동물은 지각력있는 존재라는 과학적 사실들은 차고 넘치며, 이제 동물은 자아가 있는 존재로서의- person'을 가지고 있어 그들을 비인간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논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제 막 그간의 오만과 무지의 베일을 거두고 동료 생명체인 동물에 대해 알아가기시작‘했을 뿐인 것입니다.

 

5000만인 우리 국민은 현재 1 9천만 마리(2016.4월 기준)의 농장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천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며, 자연에는 또 무수하고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4년에 9 5천만, 2015년에는 10 5천만, 2016년에는 10 8천만 마리의 농장동물들이 우리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 도축되었습니다. 연간 10억이 넘는 동물들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도축되어 식탁위에 올라왔는지, 개와 고양이가 어떻게 번식되어 매매되며 유기되거나 학대의 대상이 되곤 하는지 국가는동물의 입장에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동물을 물건이나 농업생산품으로 취급하며 착취와 학대를 정당화 해 옴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온 헌법은 시급히 동물보호를 국가 의무로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원해야 변화는 비로소 일어납니다.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해 헌법에 동물권이 명시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우리나라 헌법에 동물권이 명시되기를 바랍니다.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에 동물의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는 동물을 대신하여 시민단체가 동물의 보호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사법절차에 참여할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엄숙히 요구합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댓글 2

카라 2017-03-21 17:01

벌써 500분 이상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게시글을 여러곳에 공유해 주심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카라의 메시지를 접하시고 이어 서명에 동참해 주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민 2017-03-21 13:35

다른 동물들도 국가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