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의 획기적 진전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투표를 해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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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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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앞다투어 동물보호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올해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으로 인한 3,800만 마리 살처분 대재앙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물학대, 그리고 전 국민의 20%에 이르는 반려동물 인구수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한편 동물보호 정책을 주요 정책 의제화 하기 위하여 카라를 포함 6개 단체(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로 이뤄진 동물보호단체연대의 활동도 주효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연대는 대선을 맞아 지난 2월부터 주요 동물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의 정책제안서를 도출, 시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렇게 얻어진 필수 동물보호 정책들을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각 정당 및 후보캠프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장 긴요한 동물보호 정책 현안을 알림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실현을 견인하고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https://www.ekara.org/activity/policy/read/8619).

이제 5 9일 대망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의 답변을 공개함으로써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동물보호 정책만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으나 최종 선택을 위한 중요한 정보중 하나로 활용하시어 동물복지의 획기적 진전을 포함,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줄 분을 선택하여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시기 전 필독해 주세요

  • 자료 보시는 순서 안내:

<동물보호단체연대의 동물보호 정책제안에 대한 정책 동의지수 단순합계 표
<더불어민주당과 동물보호단체연대의 정책협약 내용>
<동물보호단체연대 정책제안 답변 외 확인된 공약>

  • 동물보호단체연대에서 질의한 주요 정책 외에 후보의 추가 발표, 언론사 응답 등으로 파악된 공약은 <동물보호단체연대 정책제안 답변 외 확인된 공약>란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동물보호단체연대의 정책제안서를 기초로 6개 동물단체와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일찍이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협약(3 22)을 맺었으나 정책제안서에 대한 동의지수 답변은 없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동물보호정책 특위의 당내 설치 및 협약에 명시된 정책의 책임 있는 실천을 약속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4 15일 상암 월드컵공원 반려동물놀이터에서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시민들 앞에서 천명했습니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가장 먼저 동물보호 공약을 내놓았으며 319일 카라와 함께 사설보호소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정의당 내에는 동물보호 동아리인 아리가 결성되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27일 동물보호단체연대와 동물보호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대선 후보로서 4 30일 동물보호의 현장인 카라 더불어숨 센터를 방문하여 개식용의 단계적 철폐를 직접 약속했습니다.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한겨레신문사의 대선 동물정책 공약 질의에서 대선후보로는 가장 먼저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 자유한국당 청년정책센터 주최로 43일 동물보호단체연대와 자유한국당과의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연대의 동물보호 정책제안에 대한 정책 동의지수 단순합계 표>

*홍준표 후보는 일부 항목 미기재로 동의지수 합산 불가

*문재인 후보는 3.22 동물보호단체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으로 답변서 대체(표 하단 정책협약서 참조)

5= 매우 동의(대선후보 공약으로 명시적 약속가능)

4= 적극 동의(정책실현 약속 가능)

3= 동의(필요성에 공감하나 정책 실현 약속은 할 수 없음)

2= 소극 동의(필요성에 공감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있음)

1= 동의하지 않음(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음)

제안된 동물보호 정책       \ 후보(기호)

(동의지수 단순합산 최고점)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1

2

3

4

5

반려동물(35)

322

정책협약서로

갈음

/ 하단

정책 협약서

참조

-

30

35

35

1.반려동물복지향상(20)

-

18

20

20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4

4

5

5

길고양이 중성화(TNR) 정책의 전면 실시

4

5

5

5

‘직영’ 동물보호소의 확대 전면 실시

-

5

5

5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의 확립

-

4

5

5

2.개식용의 단계적 금지(15)

-

12

15

15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

-

4

5

5

전국적 실태조사와 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

4

4

5

5

개농장의 불법 운영 실태 적극적 적발과 행정조치

4

4

5

5

농장동물(30)

-

24

25

30

3.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천명(25)

-

19

20

25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4

5

5

5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3

5

4

5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

3

4

5

동물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 운송 차량 전면 확대

3

3

4

5

과도한 육식 문화를 지양하고, 건강 채식 문화 조성

4

3

3

5

4.동물복지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정책 수립(5)

4

5

5

5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 정책 도출과 관련 제도 및 방안 마련

4

5

5

5

실험동물(10)

-

7

8

10

5.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5)

-

4

4

5

6.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5)

-

3

4

5

야생동물(20)

-

15

15

20

7.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10)

-

7

6

10

비인도적인 ‘모피’ 제품 수입 판매 제한

-

3

3

5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 판매 제한

4

4

3

5

8.전시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10)

-

8

9

10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4

4

4

5

전시 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

4

5

5

일반종합(25)

20

18

22

9.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20)

-

16

14

19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4

5

4

5

정부와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인력’, ‘전담부서’의 설치

-

5

4

5

동물보호법 주무부서 ‘환경부’ 등으로 이관

-

3

3

4

헌법에 ‘동물권’ 명시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과정 편성

-

3

3

5

10.국가동물복지위원회 설립(5)

-

4

4

3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동물복지위원회에서 총체적 동물복지 정책 추구

-

4

4

3

동의지수 단순 합계(120)

-

96

101

117






















































<더불어민주당과 동물보호단체연대의 정책협약 내용>


<동물보호단체연대 정책제안 답변 외 확인된 공약>

대선후보

동물보호단체연대 정책제안 답변 외 확인된 공약



문재인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공약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의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 출처: 문재인1번가 http://www.moon1st.com/bbs/tview.php?seq=120 >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 동물복지종합계획 추진

 <출처: 문재인1번가(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moonjaein2&logNo=220983958631&categoryNo=152&parentCategoryNo=&from=postList >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참고 기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49533

▶표준진료비 자율적 마련

참고 기사) http://naewaynews.com/wellplaza/site/board/board-read.php?index_no=201153

<출처: 4.15 상암 월드컵공원, 문 후보 시민 간담회 중>


▶개식용 금지 단계적 정책 실현

참고 기사) http://www.hankookilbo.com/v/77d91127b55f4ed3b6b9088bf3119918

<출처: 한국일보 질의>

 



홍준표


▶동물의료비용 부담 완화(부가세 폐지)

▶수가제 정비(동물진료비 기준 마련)
<출처: 동물보호단체연대 답변서에 추가 기재>

▶헌법개정시 동물에 대한 생명가치 인정
참고 기사) http://www.hankookilbo.com/v/77d91127b55f4ed3b6b9088bf3119918

<출처: 한국일보 질의>




안철수


-<쓰담쓰담> 공약

▶동물학대 처벌기준 강화
▶학대동물에 대한 최소 보호기간 보장
▶동물학대 발생시 구조권한을 가진 대상 확대(현행 자치단체장 외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혹은 동물보호센터 종사자가 긴급한 경우 학대동물 구조가 가능하도록)

▶반려동물 번식 생산업 사육관리 기준 구체적 명시

▶반려동물 이력제를 통한 생산 판매 투명화

▶반려동물에 대한 판매업자 책임 강화

▶반려동물 치료비 가이드라인 제공

▶대중교통 반려동물 전용 칸 운영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및 중성화(TNR) 정책 전면 실시

▶반려동물등록제 내장형 등록칩으로 일원화 및 절차 간소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충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한 동물유기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 전면 개정(민법, 형법)

▶미성년자 동물해부실험 부작용 등 실태조사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 교육 의무화

▶대학동물관련학과 과정에 동물복지교육 강의 신설 의무화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판매 제한

▶감금틀 사육 단계적 폐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예방적 살처분 정책 재검토

▶체험동물 규제 및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동물전시 카페 등 관리감독 위한 제도개선(위생 질병)

▶고래류 포획 및 사육금지

<출처: 안철수 공식 http://www.ahncs.kr/news/newsView.do?pageNo=5&newsNo=0000000092 >




유승민


▶반려동물 진료, 치료비 기준 법제화 및 저소득층 지원

  :반려동물 진료, 치료비의 합리적 기준을 법제화 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연1회 기본 예방접종비 지원

▶유실동물 보호기간 현실화 및 입양지원 강화

:유실동물 보호기간을 3개월 이상( 10)으로 연장하고, 반려동물 인식칩 삽입규정 의무화, 입양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반려동물 안락사 최소화

:임의규정인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을 의무규정으로 개정(동물보호법 제15)

▶반려동물 절도, 학대, 도축 처벌 강화

:반려동물 절도, 학대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과 달리 대부분 100만원 이하 벌금과 기소유예 등의 처벌로 그침

:죄질에 따라 징역형 등이 선고되도록 동물보호법 처벌규정 강화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 수술(TNR) 예산 확대

:지역주민 의견수렴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자체 지원 확대

:길고양이 개체수 실질 감소효과를 위해 중성화 수술 예산 확대

▶개식용 문화 점진적 근절

:개농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불법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에 근거한 개식용 문화 점진적 근절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지원

:반려동물 생산, 판매 관리감독 강화

:반려동물 관리보호, 용품, 사료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동물보호 행정조직 확대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여 동물보호와 방역, 검역 등을 통합하여 담당하도록 함

▶동물실험 단계적 금지

:화장품 분야뿐만 아니라 안전성 시험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실험 대신 비동물 대체시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 수립하여 추진

<출처: 동물보호단체연대 답변서 추가 기재>

 



심상정


-<동물복지> 공약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동물관련 법률에 동물보호 및 복지적 가치 강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정책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 한달에 두번 고기 없는 채식 식단 제공 및 학교 급식에 우유와 두유 선택권 부여

▶표준수가제 등 적정 의료비를 산출하고, 반려인들의 자발적 참여, 공공 관리가 보장되는 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화장장 신규 설립시 공공동물화장장을 병행

▶동물복지주간 신설하고, 공원 및 공공기관 옥상에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시설 확대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내장형 인식장치의 의무화와 외장형 식별장치 폐지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를 위한 10개년 계획수립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도입 및 집단 사육동물 사육방식 전환(유전자 다양화)

▶농장 및 전통시장 등의 불법 도축 금지

AI 원인규명 및 대응방향 다양화, 지자체 방역 전문인력 확충

▶동물원, 수족관 사육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법' 전면 개정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 전시 및 사육금지

▶동물시험 현황 파악 및 동물대체 과학기술 공유 시스템 구축

3R(동물실험의 대체, 감소, 개선)을 반영한 최신 시험법 채택 및 동물 대체시험 기술 발전과 이용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처 보존지역과 인력 예산 확대 및 야생 멸종위기종 상업적 이용금지 등 동물학대 제품 생산 유통 판매 제한

▶육상 해양 반려 동물 등을 통합관리하는 동물보호국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과 설치

▶국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동물복지주간 신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민관위원회 신설 및 중앙정부에 동물원 등 관리권한 부여

▶동물관련 통계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지원방안 마련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출처: 심상정 공식 http://as.justice21.org/v19n10/?uid=381&mod=document&pageid=1,

 3.19 동물복지 대선공약 발표 >


▶동물학대 법적 책임 강화

▶학교 동물실험 금지

참고 기사) http://www.hankookilbo.com/v/77d91127b55f4ed3b6b9088bf3119918

 <출처: 한국일보 질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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