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산채로 개를 목매달아 죽인 도살자와 해당 개농장 강력처벌요청!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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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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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산채로 개를 목매달아 죽인 도살자와 해당 개농장 강력처벌

 

카라는 광명시 재개발구역내에 소재한 개농장에서 개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거나 산채로 목을 매달아 죽이고 있다는 연이은 익명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에는 뜬장 안에서 개가 목이 매달린 채 고통스럽게 발버둥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200여마리의 개를 뜬 장에 가두고 방치하면서 개의 목을 매달거나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잔인한 방법으로 오랜 기간 도살을 일삼아왔다는 제보자의 증언과 함께 증거 영상을 확보한 카라는 더 정확한 정보수집을 위해 도살이 이루어지는 해당 개농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의 개농장은 주변에 공장과 작은 상점들이 모여 있어 인적이 드물지 않았고 심지어 지척에 초등학교도 있어 인근 거주민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수상한 개농장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내부의 모습은 짐작했던 것 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뜬장 아래에는 개들의 분뇨가 쌓여 있었고, 물그릇은 커녕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가 말라붙어있는 밥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뜬장들은 매우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녹슬고 삭아내려 있었습니다. 얼기설기 나무판자를 덧대어 만든 뜬장은 농장 안쪽으로 길게 이어져 그동안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개들이 도살당해왔을지를 짐작케 했습니다.








뜬장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여서 안에서 목을 매달아 죽이는 모습을 맞은편 뜬장의 개가 온전히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날 육안으로 확인된 개들만 해도 약 60여마리였으며, 농장 한켠에는 흑염소들도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를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시설면적 60㎡ 이상 개농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고 대상입니다.[가축분뇨법 113]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위 식용 개농장은 잔혹한 동물학대의 온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나 관리감독이 거의 전무한채 방치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불법 개농장의 실상은 끊임없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카라는 해당 개농장에 대해 지난 4월 초, 광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며 며칠 전 광명경찰서로부터 동물보호법위반 혐의인정, 기소의견 검찰송치 결정이라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살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해당 개농장폐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이번 광명 개도살 사건에도 시민분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민원 동참을 통해 잔인한 도살행위 강력처벌과 불법 개농장의 실태를 드러내 폐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잔혹한 불법 도살과 지옥과도 같은 사육행위를 자행하는 동물학대의 온상, ‘식용 개농장폐쇄를 위해 카라 또한 중단 없는 행보를 계속하겠습니다.





 

🔷   온라인 민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해당기관 선택 :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광명시 선택

 

🔷    전화 민원 :   경기도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02) 2680-2771

                                   경기도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


🔷  민원 내용 예시 :

민원제목 : 개를 목매달아 죽여 도살하는 도살자를 강력처벌하고 불법 개농장을 단속하십시오!

민원내용 경기도 광명시 아방리 3 3-23(노온사동) 소재한 개농장은 식용목적으로 뜬장에 수십마리의 개들을 사육하며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도살을 자행하였습니다.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8 1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잔혹한 범죄행위입니다.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개농장의 불법 개도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 불법 적치물과 가축분뇨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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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1]물그릇은커녕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가 말라붙어 있는 밥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신2]이라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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