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대구광역시와 북구는 칠성 개시장을 전면폐쇄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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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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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8


[민원참여] 대구광역시와 북구는 칠성 개시장 안팎의 건강원, 도살장 집중단속 실시하고 전면폐쇄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악명높은 전국 3대 개 시장 중 유일하게 도살이 행해지고 성업중인 칠성 개시장.

매년 수 만의 시민과 반려인들이 한 목소리로 대구 칠성 개시장의 전면 페쇄를 강력히 촉구함에도 여전히 철옹성처럼 성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식용개시장’ 전면폐쇄를 위해 확실한 결단을 내리고 긴밀히 협조해야 할 대구시청과 북구청이 서로 책임.역할 전가만 거듭하며 이렇다 할 구체적인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습은 전격적으로 개시장 전면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부산 구포시장과 극명히 대조됩니다.

지난 4월, 칠성개시장 정비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부서 담당자와 동물보호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던 간담회에서 대구시와 북구청은 칠성시장 안팎의 개고기 취급업소 “전면페쇄” 계획이 아닌 일부업소에 한정된 “국소정비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북구 칠성시장로 5길 일대에는 총 5개소의 보신탕집과, 개를 전시. 판매하는 10개소의 건강원이 있습니다.

이중 최근 행정구역상 ‘칠성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구획 내 보신탕집 3개소, 건강원 1개소에 한하여 2025년까지 폐쇄완료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뿐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보신탕집 2개소와 건강원 9개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부재한 반쪽의 정비계획이었습니다.


개들에게 “죽음의 계절”인 여름에 카라가 다시 찾은 칠성시장 안팎의 모습은 지날 2월 찾았던 현장과 사뭇 달랐습니다.






건강원 상인들은 잰 걸음으로 상점 안팎을 오가며 도살한 개의 사체를 손질하고 있었고 건강원 상점 밖 냉장고안에는 손질이 끝난 개의 지육들이 한가득 진열되어 판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 시장밖의 건강원 뜬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살을 기다리는 뜬장 속 개들은 더 많아졌고, 즉석에서 도살하여 판매한다는 닭들과 토끼들도 상점 앞 철장안에 가득 갖혀 있었습니다.
















대구 칠성개시장 전면폐쇄를 위해서는 대구시장의 결단, 대구시청과 북구청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합니다.

소극적이고 미온적 방편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역할론에 집착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점검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부분폐쇄”가 아닌 “전면폐쇄”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칠성의 개들에게 죽음의 계절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민원참여를 통해 칠성 개시장 폐쇄를 앞당기는 데에 다시한번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구시와 북구청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총체적 정비사업계획을 수립. 실천하도록 민원을 통해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대구 시청 민원예시]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선택 : 지방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대구시청은 칠성 개시장 안팎의 건강원, 도살장 전면폐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십시오!

대구시청 시민건강국 위생정책과에서는 무분별하게 도살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건강원 등에 대해 집중 위생점검 및 단속을 해주십시오.

대구시청 경제국 농산유통과는 칠성시장 안팎에서 무분별하게 동물을 뜬장에 가두어 전시.방치하고 잔혹하게 불법 도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해주십시오.

대구시청 도시재창조국에서는 칠성시장 안팎 건강원에서 뜬장안에 개, 고양이, 닭, 토끼 등동물을 전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해주십시오.



[북구청 민원예시]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선택 : 지방자치단체 -> “대구 북구”

북구청은 칠성 개시장 안팎의 건강원, 도살장 집중단속하고 전면폐쇄 계획 수립하십시오!

북구청 위생과에서는 무분별하게 도살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건강원 등에 대해 집중 위생점검 및 단속을 해주십시오.

북구청 민생경제과는 칠성시장 안팎에서 무분별하게 동물을 뜬장에 가두어 전시.방치하고 잔혹하게 불법도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해주십시오.

북구청 도시행정과는 칠성시장 안팎 건강원에서 뜬장안에 개, 고양이, 닭, 토끼 등동물을 전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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