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길고양이 보호활동,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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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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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돌봄 활동은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 법령은 물론, 자치법규, 행정규칙 그 어느 곳에서도 길고양이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 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조). 누구든지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조). 


길고양이를 돌보며 꾸준히 먹이를 주는 것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사람의 편의대로 산업화, 도시화 된 환경 속에서 길고양이가 자생적으로 먹잇감을 찾고 사냥을 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길고양이에게 꾸준히 밥을 주고 TNR(포획- 중성화수술- 제자리 방사)을 하며 관리하는 케어테이커의 자발적인 돌봄 행동을 제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자체의  ❛동물보호 감시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 감시원을 지정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 동물보호 감시원의 직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물보호 감시원은 공동주택 길고양이 보호와 공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라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창원시 동물보호감시원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에 <길고양이와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안내서>를 배포하며 길고양이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각 구청 동물보호 담당자(동물보호감시원) 연락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levant/relevantList.do?menuNo=5000000014





🗒 입주자대표회,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길고양이 먹이 주기 행위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주민 간의 약속으로 기능하는 것이며,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상위 개념인 ‘법령’이 우선한다는 것을 카라에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나 ‘동물보호법’ 내용이 우선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규약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 또한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관리규약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대통령령 등 하위의 법규 ·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행정청이 아닌 입주자 등이 정한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사인(私人) 간의 자치 규약에 위임한 것이 되므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니다’. 아파트 관리신문 2016.10.24). 


아파트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에서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무관하며 오히려 주민의 권리를 과하게 제한, 박탈하는 행위로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케어테이커의 책임감 있는 돌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양이와 공존하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케어테이커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급식소 주변 청결 유지에 힘쓰고 길바닥에 먹이를 뿌려주거나, 입주민들이 통행하는 길목에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겨울집은 눈에 덜 띄고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여 혹한기에만 설치하고, 날이 따뜻해지면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TNR을 통한 개체 수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케어테이커마다 급식 형태, 위치, 중성화에 대한 입장 등 돌봄 방식이 다르므로 평소 케어테이커들 간의 소통이 필요하며 입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때도 케어테이커들과 협력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일방적인 입장을 강조하기보다 서로 간의 입장을 알아보고 이해와 양보,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댓글 2

이지원 2024-09-05 12:10

개인의 역량에 맡기다보니, 지금 각 현장이 어렵습니다. 개식용금지법처럼, 길고양이도 정책적으로 체계화 해주세요. 관공서, 국립대학교에 급식소와 쉼터 설치 명문화하고/ 노인일자리 창출로해서 구역별로 급식소와 쉼터 관리, 중성화 하게끔요. 제도화되어 잘 관리된다면 점차 민원도 줄고, 공존할 수 있을거에요. 현재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의 비중이 80퍼가 넘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케어테이커가 요청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해 주세요. 근거 없이 하다보면 개인의 사견이 들어가고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이은희 2022-08-05 22:04

성남시 상대원2동 입니다 재개발 지역이라 내년 1월말까지 이주해야하늣데 길고양이 티엔알과 아이들 이주를 해주고 싶은데 몇몇사람의 힘으로는 너무나 벅차서 글을 남깁니다 010 2290 2918 번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