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 국립공원 들고양이 소탕 방침 대응 경과와 향후 대응 계획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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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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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일 '국립공원 태백산 생태계 교란···들고양이 몰아낸다(연합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태백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민가와 인접한 저지대에서 들고양이를 구제' 살처분했으며 '태백산 생태계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 이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한겨레와의 반박 인터뷰에서 태백산 야생고양이의 살처분 방침은 편의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으나('태백산 들고양이 소탕 작전···동물보호단체 반발', 2017.03.01.), 다시 공단측은 ① 2017년 3월 중 실태 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포획 추진 예정 ② 포획한 들고양이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단체 인계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문제 해결과 동떨어진 방침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카라는 야생 고양이가 자연에서 조류나 다람쥐 등에 대해 상위포식자의 위치에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가와 인접한 저지대에서 들고양이를 구제 살처분하는 행위나 야생 고양이를 포획하여 동물단체에 인계함으로써 자신들은 비난으로부터 빠지겠다는 발상은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것이며, 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뿐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방침인 것입니다.


하여 2017년 3월 8일 다시 환경부에 [태백산국립공원내 길고양이 보호 관리 방안 제안]을 공문으로 송부했습니다.


" - 국립공원은 엄청나게 많은 관람객 수용과 인간 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가장 심각

- 단편적 살처분 반대하며 면밀한 조사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호 관리 방안 설정

- 포획 전 홍보 실시 등 규정된 절차 준수하고 불임수술과 재방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


카라에서 공문을 보낸 이후 태백산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 카라로 연락을 해 왔습니다.

"우리들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포획 살처분 대신 불임수술과 재방사를 주된 관리방법으로 채택할 것이다. 환경부에서 답변을 해 줄 것이니 기다려달라"

3월 22일 드디어 환경부에서 카라 제안에 대하여 공문 답변이 왔습니다.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고시된 들고양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음식물쓰레기 섭취 등 미관 저해, 주변 민원이나 야생생물 포식이 발생할 경우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따라 포획작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 이에 따라 포획협의회 구성·운영하고 체계적인 서식 실태조사 실시하여 포획 개체수 산정 및 포획 후 처리 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 포획된 들고양이 처리 시에는 카라에서 제시한 불임수술과 재방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포획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에 대해 카라는 다시 환경부와 태백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안을 했습니다.


-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의한 태백산 들고양이 포획 협의회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카라는 2012년 도봉산 국립공원 들고양이 관리 방침으로 TNR을 제안, 직원들과 협의한 바 있음)

- 포획 협의회에 참여하여 '고양이 개체수를 최소한으로 억제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부수적으로 고양이 관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임

- 기구 명칭을 '포획 협의회'가 아닌 '대책 협의회'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


카라는 환경부와 태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곧 다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가정 - 도심 주택가 길고양이 - 국립공원 들고양이 관리는 결국 하나로 연결


ㅇ 주택가나 도심에서 살아가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TNR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적인 TNR의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ㅇ 하지만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계 속에 '현존하는' 고양이들에 대해서는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이 적용됩니다.


ㅇ 고양이를 제대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복적으로,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 사람 곁에서 보호받으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양이 등록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집안에서 불임수술을 해서 키우도록 홍보되어야 하며 거리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ㅇ 이미 길로 나와 거리에 적응한 고양이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하면서 철저한 TNR을 시행하여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길고양이들은 살 곳도 숨을 곳도 더 이상 없어 개체수의 증가는 곧 복지수준의 저하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ㅇ 살 곳과 먹을 곳이 없는 고양이들이 사람을 피해 생존을 위해 산이나 들로 숨어들어 연명하며 등산객이나 탐방객들이 버리고 가거나 급여하는 음식에 의존하여 살면서 일부 사냥 본능 발현으로 조류나 설치류를 사냥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현재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에서의 고양이들의 삶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수준의 근본적인 대책이 도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립공원은 경험있는 동물보호단체의 지식과 방법론을 수용해야 합니다.



댓글 1

강석민 2017-04-04 21:05

잘 읽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발단과 진행상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구제' 등의 동음이의 단어를 사용하여 해당 동물에게 무슨 도움을 주거나 위기에서 구해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게 하는 건 좀 비겁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대책없이 포획을 하는 것도 무책임한 발상인 것 같고요. 분명 누군가가 민원 등을 제기했기때문에 관련 부처에서도 행동을 취하는 거겠지만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나 해당 부처나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본인들의 편의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