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주요 대선 후보들, 동물복지 정책 제안에 답하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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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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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후보들, 동물복지 정책제안에 답하다

 

- 동물권대선대응연대, 주요 대선 후보들에

동물복지 5대 과제, 18개 세부과제제안한 답변 공개 -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개식용 종식 마련에 유보적 입장 밝혀 -

- 반복되는 공약(公約) 남발 지양위한 정당의 노력 촉구 -

 

 

전국의 17개 단체로 구성된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지난 128, 동물복지 국가로 진일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동물복지 5대 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원내 정당 대선 후보들에 제안하였고, 오늘(2/17)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본 정책 제안서에 응답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이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러 차례의 답변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본 정책 제안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형성, 지속가능한 농장동물 정책 마련,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 5대 과제 및 18개 세부 과제로 구성, 각 세부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으로서 수용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공개된 답변서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두 수용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조건부 수용을 내놓은 3개 세부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에 수용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시민사회 인식과 변화를 인지하여 공약으로의 반영 의사를 드러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후보는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 마련>,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체계 개선>, <동물 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 등 일부 세부 과제에 대해 유보적 입장 내지 모호한 답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동물복지 의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사안 중 하나인 개식용 종식에 대해 주요 후보 간 상이한 문제인식과 해결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동물복지 정책 제안에 대한 각 후보별 답변과 총평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대선 후보들의 답변은 득표를 위한 전시용 공약(空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제안된 정책 현실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들이 동물 생명권 보호 정책들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며 정책 실행에 있어 시민사회단체로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동물권대선대응연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하이, 동물권행동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생명다양성재단,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전국동물활동가연대(17개 단체)

 

 




동물복지 정책제안 대선후보 답변과 평가

 

1.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 답변




 

2. 평가

이번 정책제안에서는 대선 주요후보 4(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에 대해 동물복지 5대 과제와 이에 따른 18개 세부과제의 수용여부를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응답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응답결과를 보면 세 후보 모두 동물권대선대응연대가 제시한 모든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후보의 경우 개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공공성 확보 정책 답변에 단서조항을 달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 마련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도 사회적 합의결과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제 입장으로는 반대하지만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여러 사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식용 산업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 뒤에 숨어 사회적 갈등을 방치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종식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에 대한 입장 등을 추가로 물을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 체계 개선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동물복지 기관으로 동물복지진흥원설립을 공약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윤석열 후보 역시 정책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동물복지공단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후보의 답변은 부처별로 분산된 동물보호 업무를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려는 정책제안의 이유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동물복지 업무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 설립의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 머무를 경우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업무 범위에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관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동물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

 

동물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공공성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동물권대선대응연대가 해당 과제에 대해 동물 예방접종, 기본검진 등 기초의료비 국가 지원으로 명확히 제한해 명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세 후보 모두 정책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고무적이나 공약은 약속보다 그 이행이 중요하다. 따라서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도록 실제 정책이 반영되고 이행되도록 선거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약내용을 검토하고 반영을 요구하는 동시에 당선자에게는 약속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실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정책제안 세부 내용]

 

과제

세부과제

생명존중문화 확산

# 교육과정 내 동물보호 교육 확대

아동 청소년의 발달기 교육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동물과의 공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들과 공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동물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 주제별 인성교육 활성화·체계화과제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동물보호교육포함.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내 범교과 학습주제의 10-1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에 소주제로만 포함되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포함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동물보호교육이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자리 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 동물보호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식 선택권의 보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미국, 영국, 독일 베지테리언 식품 시장현황 및 수출확대 방안'(2017)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전체인구의 10%, 영국은 성인인구의 약 2.6%가 채식인구이며,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인사이트코리아에서 분석한 소셜미디어 '채식주의'에 대한 언급량은 20157047건에서 201929914건으로 급증,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 채식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식당은 물론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급식에서 조차 채식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07월 서울교육청의 채식 선택제 도입을 발표하고 국방부가 2019년에 2020년 급식방침에 채식주의자 등 소수 장병을 위한 급식지원 관련 규정 신설했지만 대부분의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포르투갈 의회는 201733매점 및 공공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 보장 의무에 관한 법률의 제정, 채식 선택권을 입법화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 등은 시 차원에서 주 1회 채식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채식은 동물의 고통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장려되어야 하며, 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최소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 마련

개 식용 산업은 잔인한 사육환경과 도살 방식으로 동물들의 고통과 죽음을 초래하고, 동물보호제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위생적인 사육과 유통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하고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개 식용 산업을 조속히 종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동물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서 '동물학대 목격시 신고한다'는 항목에 대해 201512.2%가 신고하겠다고 답한 반면 2020년에는 53.4%의 국민이 신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동물학대 사건을 더이상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 사건은 날로 증가하고 피해동물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잔인한 방법이 아니면 동물을 죽여도 되는 부실한 동물보호법과 더불어 대응체계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동물은 피해진술 능력이 부재하고, 보호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학대할 경우 발견자체가 어렵다는점, 피학대 동물의 적절한 보호조치와 피해회복 과정이 요구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신고 및 발견으로부터 사건처리, 사후관리까지 세밀한 접근과 대응이 요구됩니다. 동물학대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아동학대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신고접수와 현장 출동, 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이 가능하며, 재발방지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바, 부실한 학대조항 정비와 대응체계 강화로 인간과 동물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국가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 체계 개선

동물보호 행정 및 관련 법령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문화재청 등 다원화됨으로 인해 동물보호정책 수립에 있어 일관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며 각 정책의 단편성, 부처 간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동물보호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된 동물보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가 필요합니다.

#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의무 명시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동물은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며, 지각력을 갖춘 존재임에도 물건과 같은 존재로 취급되며 생명체로서 최소한의 존엄도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명시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우리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에 국가는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법률에 따른 집행권과 사법권에 의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스위스 역시 헌법에 연방이 동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헌법에 동물보호 의무를 명문화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과 인간의 올바른 공존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 대체시험법 개발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414만 마리로, 12년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 윤리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적 규제실험에서 이미 개발· 상용화된 대체시험법을 도입,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촉진하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과도한 동물실험을 지양하고 실험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촉진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형성

# 반려동물 생산 판매 규정 강화

2017년 이래로 매년 10만 마리 이상 유기동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생산업장에서 대량 번식하고 펫숍 등에서 판매하는 풍조는 동물을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며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신중한 고려 없이 구매한 동물을 쉽게 유기하는 사회적 문제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판매업의 기준을 높이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하여 반려동물 생산-판매 과정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유기동물 입양을 권장하며 생명 가치를 소중히 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보호소 동물 보호관리 수준 제고

전국 유기동물보호소 280개소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는 47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보호소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동물 관리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유기동물보호소 입양율이 저조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직영 유기동물보호소를 확대하고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강화해 유기동물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입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려동물 중성화시 동물등록비 감면 또는 중성화 수술비 일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동물을 입양한 경로로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57%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책임지고 기를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동물이 계속해서 증식하게 되면 충분한 고려 없는 분양으로 유실·유기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2019년부터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2020년과 20212년 연속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20%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려동물 중성화수술을 적극 유도 및 지원해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성화된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과도한 증식이 우려되는 지역 동물들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사전 교육 이수제 확대 등 보호자 책임 강화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계속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소, 연락처 등의 등록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은 유기동물 반환율을 높이고 소유자의 책임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소유자의 변경, 죽음, 유실과 같은 중대한 변동사항 발생시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동물등록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기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갱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해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고 동물 유기를 예방하며 유실 동물의 반환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사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듭니다. 동물의 특성, 사육 방식,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동물에게 필요한 적절한 보호 관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양육을 포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전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한 사육환경과 관리를 제공하여 유기나, 방치,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물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동물보건의료체계에서는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2019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지원이나 제도에 대한 욕구를 묻는 질문의 다중응답 결과는 보건소와 같은 공공수의병원 개설24.5%(404)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335(20.4%),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확대’313(19.0%), ‘반려동물 보험제도 의무화’208(12.6%) 등 의료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처럼 주인이 없는 동물이 부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담은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민이나 민간단체에서 고스란히 떠맡게 됩니다.

동물 예방접종·기본검진 등 기초의료비는 국가가 지원해 동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및 위기에 처한 동물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이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물의료의 공공성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장동물 정책 마련

    # 보편적 농장동물 복지기준 마련을 통한 사육환경·관리 개선 및 합리적인 방역체계 마련

지난 10여년 간 국내 가축 사육 마릿수는 소폭 변동했으나 축산농가 수는 급감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고밀도 사육환경은 동물이 질병에 취약해지고 살충제, 항생제 과다사용 등으로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무분별한 살처분 대응으로 동물복지뿐 아니라 투입 인력의 트라우마, 환경오염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농장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동물복지 농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산란계의 경우에도 단 5% 정도만 케이지가 아닌 평사나 방사환경에서 사육중입니다.

EU는 임신돈을 사육하는 데 있어 2001년 스톨 사육 금지에 합의하고, 2013년부터 이를 시행했으며, 산란계의 배터리케이지는 2012년 전면 금지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한 걸음 더 나아가 풍부화 케이지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농장 사육환경 및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동물복지 도축장 확대와 인도적 운송 차량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등 농장동물의 보편적 복지기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대응에 있어서 살처분 중심의 방역 정책이 아닌 사전 예방적 방역시스템으로 합리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동물복지축산 농장 전환 및 지원 확대

축산농가들은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과 수익저하에 대한 우려로 동물복지농장 전환을 주저하고 있으며 소규모 동물복지농장의 경우 판로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유도책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에 대한 사육환경 정보 제공 확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며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도 증가 추세입니다. 반면 공급 및 판매처의 부족, 정보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동물복지축산물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 친환경 등 동물복지와 혼동할 수 있는 인증 제도들이 혼재하여 이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육환경 표시제가 요구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달걀에 대한 사육환경표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다른 축산물에 대해서는 사육환경을 의무화 하지 않을 뿐더러 달걀도 눈에 가장 잘 띄는 포장재가 아닌 난각표시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동물의 사육환경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 야생동물 불법거래 단속 및 수입·생산·판매·검역기준 강화로 생태계 보호 및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예방, 유기외래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 추진

코로나19를 계기로 원헬스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야생동물 관리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은 총 350만여 마리, 연 평균 약 39만여 마리가 수입되었는데, 이 중 수입 허가 절차 없이 수입된 야생동물은 297만여 마리로 전체 야생동물 수입 중 84.7%를 차지합니다. 또한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 일부 종 야생동물을 제외하고는 야생동물 생산, 판매, 소유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체험동물원 등에서 야생동물과 무분별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폐원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보호 및 처리에 대한 제도 역시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야생동물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수입·생산·판매·검역체계를 개선해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기되거나 동물원에서 사육포기되는 동물을 보호하는 유기외래야생동물 보호소를 설치해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 동물찻길사고( 로드킬 야생조류충돌 저감 방안 마련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산업 발전으로 유리 사용이 증가하면서 연간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은 마련된 바 없습니다. 또한 서식지 감소, 파편화로 인해 2015-2019년 국도에서의 동물찻길사고(로드킬)71,99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물 종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조류충돌 예방 조치 의무화 등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찻길사고(로드킬) 방지 대책을 강화해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고 생물종의 감소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 동물원 관리체계를 정비해 동물복지 증진, 생물다양성 보전 시설로 기능 전환

2018년 퓨마 탈출 사고 발생 이후 동물원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6.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동물원과 전시동물 복지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서식환경 기준이 미비하고 형식적인 등록제로 운영됨에 따라 체험동물원 등 상업적 목적의 수준미달 동물원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동물원은 동물원 내에서 동물을 번식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야생동물의 서식지 내 개체군 보전에 기여하고 보전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보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토착 서식지 및 야생동물종 보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영동물원들은 공원의 일부로 오락, 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동물복지가 열악하고 시민들에게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열악한 서식환경은 개·보수하고 야생동물과 환경 보호·보전 교육 기능을 강화해 동물원을 오락시설에서 시민 생태교육의 장으로 선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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