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필 길고양이 학대 사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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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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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65

즐거운 명절날 뜻하지 않게 잔인한 영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고양이들. 자기들이 잡혀온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끓는 액체(기름으로 추정)를 온 몸으로 맞으며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들의 비명소리.

그 모습을 보며 소름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며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동물학대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고양이들이 고통 받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여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삽시간 안에 퍼져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동물단체들에 여러 제보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동물학대 영상은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파면 팔수록 더욱더 많은 학대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정필’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는 고양이들을 철제 케이지에 가두어 도망도 못가게 만들어놓고 동물들에게 끓는 액체를 부으며 “어 눈도 못 뜨네, 아 XX 냄새”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또한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갇혀 있는 고양이들을 거듭 찌른 후 “와 연기나는 거 봐” 라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고양이들을 학대했습니다.


카라는 지난 1월28일 위와 같은 내용의 고양이 학대 영상을 접하고, 즉각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또한 범인을 찾기 위한 제보를 카라 SNS를 통해 요청하자 많은 분들의 추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29일 카라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수사를 촉구했으며 오늘(1월31일)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유튜브 아이디 ‘임정필’을 쓰는 사람은 동물학대로 명백히 동물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첫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철제 포획틀에 고양이들을 가두어 놓고 끓는 액체(기름으로 추정)를 붓거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고양이를 찌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그것도 같은 종인 고양이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힘으로써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임정필’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게재해 학대영상을 유포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카라는 현재 고발장을 접수시킨 상태이며 더이상 이런 잔인한 동물학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양이들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학대한 인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기를 요구합니다.


고양이들은 우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동물들은 소중한 생명으로서 삶을 존중 받아야 하고 인간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잔인한 동물학대자는 사람에 대한 학대도 서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물 학대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카라는 동물에 대한 잔인한 학대가 더이상 버젓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댓글 5

박미연 2017-02-08 06:30

차마 못 보겠어요 흑흑흑


김아라 2017-02-06 12:44

동영상은 보지도 못하겠네요. 동물보호법이 제발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윤지민 2017-02-03 18:56

아...같은 인간이라는게 너무 수치스러울정도네요 꼭 강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정성민 2017-02-03 00:34

끔찍해서 동영상 누르지도 못하겠네요 ....


강석민 2017-02-01 15:50

본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분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카라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