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무 신고 및 제보] 카라는 유기견 올무 포획 사건을 고발했으며, 은평구 관내 불법 설치된 올무를 제보 받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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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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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무 신고 및 제보] 카라는 유기견 올무 포획 사건을 고발했으며, 은평구 관내 불법 설치된 올무를 제보 받습니다!




지난 9월 은평구 관내에서 유기견이 올무로 포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해당 사건을 불법 올무 사용 및 동물학대, 은평구청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했으며, 최근 고발인 진술과 함께 은평구청을 성토하는 3천명 탄원부를 서울서부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올무는 동물에게 필연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덫으로 현행법상 제작 판매 소지 또는 보관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유기견을 잡기 위해 금지된 올무를 사용한 것이며, 현장에 있던 안내문에는 '은평구청에서 덫을 설치했다'고 쓰여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덫에 걸려 괴로워하는 유기견의 이동에 은평구는 엉뚱하게도 멧돼지출현방지단을 출동시켰습니다. 멧돼지출현방지단은 상처 입은 유기견을 그물에 넣어 바닥에 질질 끌고가는 등 추가적인 신체적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해당 유기견은 고통스럽게 포획되어 시보호소에 계류되었고 공고기간이 종료되어 안락사를 앞두고 있을 때, 합심한 시민들에 의해 구조되어 ‘설이’라는 이름을 얻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트라우마가 심하여 인간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카라는 ‘설이’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설이를 구조한 시민분(은평구 설이 구조 모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올무는 유기견은 물론 그 어떤 동물에게도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위험한 덫인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기견 올무 포획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무, 창애 등 불법 덫을 발견하신 분들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야생생물법 제10조 위반)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은평구 관내에서 올무 등 불법 덫 발견시 해당 사진과 세부 발견 장소를 연락처와 함께 카라(info@ekara.org)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이 근황 사진 출처(은평구 설이 구조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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