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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월 안산보호소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장 면담 결과와 향후 계획입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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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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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83


 
 
2014년 12월 첫 만남 이후 실로 어렵게 이루어진
안산시장님과의 미팅 결과 보고서입니다.​
 

 

[2013년 11월] 사체 냉장고 앞, 분변으로 오염된 케이자와 물그릇 그리고 사체 엉덩이 주변이 분변으로 젖어있다.

 

 


 
1. 안산시위탁 보호소 문제 개선을 위한 진행 경과
 
그동안 안산보호소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의 안산시등 경기도내 6개 지자체 위탁 보호소- 이하 안산보호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제보가 카라로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카라는 진선미 의원실과 함께 안산보호소에 유기동물 위탁관리 하는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산시보호소 관련 진행 일정
 
1. 2014년 5년 22일 - 안산보호소 문제 점 지적 공지글 게시
2. 2014년 5월 31일 - 한겨레 기사 "87%의 길고양이가 죽어나간 안산보호소" 문제 기사화
3. 2014 5월 23일 TNR해지와 문제개선 요청 공문 보냄
4. 2014년 6월 안산시위탁업체에서 안산시장님과 위탁 유기동물보호소 문제점과 향후 대책 면담과 1차 제안서 전달
5. 2014년 12월 안산시청에서 안산시장님과 위탁 유기동물보호소 문제점과 향후 대책면담과 2차 제안서 전달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안산시위탁 보호소의 동물 관리의 전반적인 부실을 지적하고 특히 길고양이 TNR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위탁 계약해지와 지자체별 면밀한 TNR 과업 지시서의 제정과 이의 준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안산시보호소에 유기동물과 TNR을 위탁중인 6개 시중 4개시에서 답변을 받았지만, 대부분 행정부분에서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보다는 위탁업체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관리위주와 민원 대응 위주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특히 안산보호소에 가장 많은 동물들이 입소되고 있는 안산시의 경우는 2014년 6월. 당시 안산시 제종길 시장 당선자를 만나 투명한 보호소 운영과 시민과의 대화를 전제로 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고, <안산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 문제와 해결방안>를 전달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전문가로서 안산시장 당선자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어 희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한 추후 구체적인 대책과 동물보호 정책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2.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안산보호소 관련 제보
 
 
그러나 안산보호소의 총제적인 관리부실을 고발하는 게시글 이후 안산시위탁 보호소에 위탁 중인 지자체에 카라가 개선 요청을 지속하고 있는 중에도 안산시위탁보호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제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TNR  관련하여 제자리 방사조차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증거와 함께 여전히 제보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처와 전문성이 필요한 동물보호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시적 개선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 4월] 난데 없이 잡혀와 낯선 보호소 마당에 방사되는 길고양이들의 모습
 
 
민원인 : 전에 저한테 들에다가 방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데려가서 제자리방사 안하고..
포획인 : 예
민원인 : 근데 어느 들에 방사하세요?
포획인 : 안산에 들하고 이런 농업지 몇군데나 있겠어요? 몇군데 안되요...
민원인 : 근데 거기가 먹이가 없는데...
포획인 : (야생고양이는)방생의 의미가 야생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지 애들 뭐 먹고 살지 걱정해가면서 방사하는게 아니에요.
민원인 : 밥주는데.. 새끼를 낳는데 데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포획인 : (길고양이에게)밥주시면 안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밥주면 저희가 못데리고와요 그거...
 
[2014년 6월] 민원인과 포획업자와의 통화녹음 내용
 


 
[2014년 9월] 제자리 시행여부 관리감독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음.
동물보호관리카드에 단계별로 첨부된 사진을 확인한다는 담당자의 답변과 달리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관리카드에는 포획사진-중성화사진만 있고 방사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있다.
 
3. 카라의 후속 개선 활동과 안산시장님과의 미팅
 
카라에서는 시민분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안산시위탁 보호소 문제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제안서 [안산시 위탁 유기동물 보호센터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마련 이에 대한 안산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협의를 위해 미팅을 기다렸습니다.  이 제안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수용하여 일부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방안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드디어 어렵게 안산시장님과의 미팅이 성사되었습니다. 카라는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산시장님과 안산시 담당공문원 두분이 참석했습니다. 카라에서 정성껏 마련한 [안산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 개선을 위한 제안서] 그리고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이하 ‘동행’)에서 파악한 처참한 안산시 보호소의 유기견 보호 관리 부재 상황을 지적하는 공문을 전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들도 양 단체 모두 마련하여 전달해 드렸습니다.
 
 
4. 안산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분들과 미팅의 결과 및 문제점
 
우선 안산시장님은 안산보호소의 문제를 카라로부터 보고 받으신 이후 개선을 위한 활동을 담당자에게 당부하셨고 이후로 시장님은 안산보호소가 '규정에 따라 잘하고 있다'고 보고 받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안산보호소를 비호하는 발언과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였고 안산보호소 이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듯, 오히려 보호소의 처지를 옹호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카라에서는 카라의 그간의 조사결과와 자료에서 보여지는 부실한 보호 관련 현황을 지적하고, '동행'에서 조사한 내용도 아울러 말씀드리며, 보고된 내용과 안산시보호소의 실제 운영은 다름을 시장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카라의 설명을 경청하신 후 안산시장님께서는
 
1) 이 후 안산보호소에 위탁하고 있는 타 지자체 시장님들께 공문을 보내 유기동물위탁업무는 각 지자체내에서 맡도록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할 것
 
2) 같은 날 입양된 대형견들의 현 소재를 파악하라는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향후 제안서를 검토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방안과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 또한 해주셨습니다.
 

5. 안산시 실무자 면담과 그 결과
 
안산시장님과의 면담이 끝나고 안산시 담당 공무원분들과의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적극적으로 동물보호 행정의 발전을 기하고 있지 못한 이유를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비로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너무 많은 다른 행정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동물보호 업무는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고도의 전문성과 연구자세 그리고 실천력이 필요한 동물보호 업무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관련 전문 정보와 지식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잘하고 싶어도 문제 파악과 해결방안 도출이 불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담당자분은 그동안 안산시 의회 의원분들도 안산보호소를 다녀갔고, 수시로 점검한다며 카라에서 지적한 여러문제 중 자묘 포획문제는 개선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반복하였습니다.
 
안산시에서 그동안 안산보호소의 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들
 
안산시에서 안산보호소에 자묘 포획을 중지하는 내용을 주로 한 개선 요청을 한 주요 내용
 
 
 
안산시에서 안산시보호소에 보낸 공문 내용으로 보면, 안산시에서는 적정한 유기동물 보호와 길고양이 tnr을 위한 기본 사항 준수를 안산보호소측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시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와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TNR 위탁처를 찾는 게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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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서 안산시보호소에 보낸 공문 내용>
 
5월 27일 :
길고양이 tnr 시행시 제자리 방사원칙/자묘 포획 시술 지양
tnr 후처치, 사체 처리 철저
위생관리와 보호환경 관리 철저
살아있는 개체와 안락사 개체와의 격리등 동물복지를 위한 배려를 주문 -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고지

6월 2일 :
[유기동물처리, 고양이중성화사업]경기도 지침 <고양이 중성화(TNR) 대상> 규정 및  TNR의 장기적 효과를 도모
새끼고양이의 포획 및 처리를 금지하고 향후"자묘 포획 및 처리 비용은 미지급"할 예정을 고지/
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자묘 포획하여 위탁하는 불가피한 상항에도 원칙 준수
민원 사항 발생시에도 성묘 길고양이는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중성화 후 포획 장소에 방하사는 조치 대상이며, 3개월 령 미만 새끼 고양이는 TNR 불가함을 민원상담 할 것을 명하고 있음

7월 29일 :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의 구분이 모호하여 발생하는 민원 문제 대응을 위해 처리 기준 제시:
유기동물 사진과 품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례 다수 발생 - 정보 일치 여부 확인 및 오류 정정 요청과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구
기준- 
* 길고양이 중 제한적으로 구조 보호대상으로 처리
-아프거나 다친 고양이(성묘, 자묘 모두 해당)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인수 또는 시청 당직실에서 하루이상 보호된 자묘(3개월 미만)
단, 길고양이로서 자생력을 상실한 개체에 대하여만 구조 보호대상으로 처리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입력 표준화
-명백한 유기고양이이거나 유기동물처리 해야 하는 고양이는 [유기동물처리]에 입력
-tnr 목적으로 포획된 고양이는 apms[길고양이 처리대장]에만 입력

9월 5일 :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길고양이관리 기능개선
-법적 근거외 수집항목(신고자 등 ) 입력기능 삭제
-길고양이 tnr 업무처리별 메뉴 재정비(단계별 정보입력)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웹페이지 공개
* 길고양이 처리 기준
-길고양이 민원 발생시 동물보호차원에서 중성화 후 재방사 외에 처리방법이 없음을 안내(제한적으로,
아프거나 다친 고양이(자묘 포함) 및 소방서 등에서 하루 이상 보호된 자묘는 제한적으로 구조, 보호대상으로 처리)
-명백한 유기 고양이이거나 유기동물 처리해야 하는 고양이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입력,
TNR 목적으로 포획된 고양이는 [길고양이 중성화 (TNR)]에만 입력
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5월 27일 최초 보냈던 내용의 공문과 동일한 규정 미준수시 계약 해지 될 수 있음을 재차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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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보호소는 현재 6개 지자체의 유기동물보호를 위탁받았으나 보호소에 수의사 한 명이 모든 진료 및 중성화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TNR 기준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1사람의 수의사가 유기동물의 치료 및 관리를 하면서 TNR을 적절하게 시행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카라는 안산보호소의 TNR업무수행 능력에 있어서 포획된 개체를 10~30일까지 계류시켜 중성화 수술하는 것, 제자리방사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야생고양이에게 케이블타이를 메어 불필요한 학대를 초래하고 있는 문제 등 TNR에 대한 기본적 사항들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다시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안산시보호소는 TNR을 맡아 진행할 능력이 되지 못하므로 TNR위탁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다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인 TNR업무에 대한 안산시보호소의 이해와 준비 그리고 이행을 위한 도덕적 실천적 방안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한 불가피한 제안으로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자료 2014.6 <2013년도 유기동물 발생량 및 처리결과 (총 5046마리 발생)>
*참고 - TNR은 2013년도 광명시 관내 동물병원에 위탁. 실적 346마리

 

 


 

 
 
6. 안산시위탁 보호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카라의 요구와 향후 계획
 
안산시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차례 적정한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공문을 띄우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안산시장님이 시민단체와 두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대화에 응해 주셨다는 점 만으로도 다른 시와 차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케이블타이가 입에 걸려 열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입이 찢어져 죽을때까지 유기견이 관리부재 상황에 있는 보호소에서 과연 최단시단 내에 수술을 시행하여 감쪽같이 회복시킨 후 제자리에 방사해야 하는 TNR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까요?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고 힘들수록 관리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담당관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럽다면, 그럴수록 모든 자료는 기록되어 후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산시장님 말씀처럼 시장으로서 예산과 자원의 한계내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더더욱 결과가 축적될 수 있는 바람직한 동물보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동물단체/ 시민/ 그리고 관청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카라는 강력하게
 
1) 안산보호소의 TNR 위탁업무 해지와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동물병원등에 재 위탁
2) 안산보호소는 안산시의 유기동물만 위탁 받을 것
3) 안산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위탁 보호소인 안산보호소를 철저히 점검하시라는 일관적인 제안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에 구체적인 TNR 지침이 없는 문제는 카라가 경기도에 요청하여 구체적인 TNR 업무 지침을 제정하여 관할 자치시를 돕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한시간의 긴 얘기를 마치고 안산시 담당공무원분들도 어느정도 문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동물단체와 시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받아 개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희 카라에서도 아낌없는 자문과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첨부파일>
 
[공문]위탁동물보호소 관리 감독 강화 요청_(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공문]안산 시위탁 보호소 피해사례 및 요청사항_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댓글 3

최경숙 2015-02-09 10:36

참으로 길고긴 싸움이네요. 우리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더이상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연경 2015-02-05 15:26

서류도 깔끔하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조율래 2015-02-04 22:08

무능하고 무관심한 공무원이 절반이라면, 그 나머지 절반이 카라여서. 그나마 참 다행이구나 싶습니다. 큰 힘은 못 되겠지만, 끝까지 함께 서 있겠습니다. 카라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