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반려동물 가족 등록하셨나요?"

  • 카라
  • |
  • 2015-01-02 17:53
  • |
  • 4043





"우리집 반려동물 가족 등록하셨나요?"

 동물등록제를 2013년 1월 1일 시행한 이후 동물등록 현황은 서울시는 37.6%(2014.6월 기준), 전국은 평균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6가구당 한 집, 총 75만마리로 추정되는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가족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가족같은 반려견에 대한 사회인식이나 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우리집 가족 구성원으로 사랑받는 반려동물의 ‘등록증’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① 동물 등록. 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
 

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이 와서 잠깐 문을 열어둔 경우, 청소한다고 문을 잠깐 열어 두었을 때, 중성화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발정기가 되면 이성의 냄새(?)를 맡게 되면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으로 우발적인 외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만 있던 아이들은 갑자기 밖에 나오면, 지나가는 자동차, 다양한 소음, 낯선 사람들을 피해 나름 안전한곳으로 숨어 들어가거나, 사람을 잘따르는 아이들은 아무나 쫓아가 안아달라 꼬리를 치면서 사람들 손을 타고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산책을 다니던 아이도, 산책 경험이 없는 아이도 바깥세상은 사람들의 예상 경로를 벗어납니다. 실제 반려견을 잃어버리고 연락이 와서 데리러 간 경우를 살펴보면 개 혼자 5km 반경을 헤메이기도 하고, 사람 손을 탄다면 자동차를 타고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로 지자체(시·군·구청)에 유기견으로 신고 된다면 '보호소'(시보호소-유기동물보호소)로 맡겨집니다. 그 후 반려견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환경 ( 포획 → 10일간의 기다림 재입양 혹은 안락사 ) 에 놓이면서 스트레스와 공포, 전염성 질병에 노출됩니다.
 













이유 ②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면 주변이나, 이웃들이 싫어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반려동물 배설물 문제와 소음문제로 마찰이 많은데, 공개적인 등록을 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의 문제행동(배설물 처리 문제, 짖음 등)은 숨긴다고 길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등록제입니다. 평균 15년 가까이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평생 반려를 위해서는 가족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공주택에서도 ‘동물등록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률 또한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인구는 5명중 1명입니다. 반려인구들의 떳떳한 반려생활과 반려동물 복지의 체계화를 위해서라도 동물등록제가 정착되어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마련하고 통계를 바탕으로 한 동물 복지정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이유 ③ 마이크로칩을 동물 몸 안에 삽입한다고 하는데 위험하지 않나요?
 
2004 년부터 EU의 각 국가간 동물의 이동시 인식칩이 등록 되지 않은 경우 제한을 받을 정도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보편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식칩은 수입제품은 물론, 국내 업체의 저렴한 인식칩까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오랜기간 사용되는 제품으로 생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마이크로칩은 피부와 근육 사이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몸안(혈관, 장기)에 이물질을 투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오해는 잘못된 소문입니다. 수의사에 의해 안전하게 시술된다면 부작용 발생율은 매우 희박합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 ISO코드 식별번호로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반려동물의 평생의 '등록번호' 가 부여 됩니다. 마이크로 인식칩 제조회사는 대부분 사고 방지와 안전함을 강조하기 위해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 보장하고 있습니다.
목걸이 형태의 이름표는 떼어낼 수 있고 반려견과 분리 될 가능성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내장형 마이크로 인식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덥지 않다면 동믈등록 방법은 외장형과 인식표(이름표) 방법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해 선택해 주세요~​




<마이크로 인식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 제조업체 동물용 의료기기 신고필증>







이유 ④ 이름표를 달고 다녀요. 굳이 등록까지 필요한가요?
 

 

항상 목걸이에 이름표를 부착하고 다니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등록과 함께 인식표(이름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실견 대부분이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갑작스러운 외출로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등 반려동물이 길에서 부딪히는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반려동물의 빠른 귀가를 돕는 것은 동물등록을 통해 부여받는 등록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시보호소에 입소한 동물들은 소유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이트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고하고, 유실견 발견시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면, 말 못하는 우리 반려 가족과의 이별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현재 동물등록을 더욱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서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집에서 가장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검색해볼까요?​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