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42개 단체, 농림축산식품부에 불법 반려동물 판매생산업체 단속 및 생산업 허가제 도입을 위한 진정서 제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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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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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의 시위 모습. 경매장이 주축이 되어 모인 이들은 동물단체 활동 폄훼를 서슴지 않으며 강아지공장 사태 이후 이권을 잃지 않을려 세종정부청사 앞에 모여 자칭 '인권회복과 올바른 동물권 보장을 위한 제2차 국민대회'를 가졌다 (사진제공: 동물자유연대)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등 반려동물 생산업계에서는 8월26일인 오늘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약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카라를 포함하여 동물을 위하는 42개 단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불법 반려동물 생산업체를 단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42개 단체가 오늘 내놓은 진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반려동물판매·생산업체 단속과

반려동물생산업 허가제 도입을 요청하는 진정서

 

 

 

피진정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정인: 경기도수의사회,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고유거, 광주광역시유기동물보호소,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동물사랑네트워크), 녹색당, 다솜, 다음강사모, 대한동물사랑협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보호활동가들의 모임,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따뜻한엄마고양이,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수원애견인들의모임, 시흥엔젤홈, 애니멀아리랑, 어덥트코리안독스, 용인시유기동물사랑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위드올애니멀스, 유기동물보호단체이웃들, 유기동물사랑나누기, 의정부시민주도TNR봉사단체, 천안아산반려동물사랑모임,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스한국지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해피엔딩레스큐
(42개 단체, 가나다 순)

 

 

2016826

 

 


<진정서> 


진정 단체:

경기도수의사회,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고유거, 광주광역시유기동물보호소,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동물사랑네트워크), 녹색당, 다솜, 다음강사모, 대한동물사랑협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보호활동가들의 모임,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따뜻한엄마고양이,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수원애견인들의모임, 시흥엔젤홈, 애니멀아리랑, 어덥트코리안독스, 용인시유기동물사랑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위드올애니멀스, 유기동물보호단체이웃들, 유기동물사랑나누기, 의정부시민주도TNR봉사단체, 천안아산반려동물사랑모임,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스한국지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해피엔딩레스큐 (총 42개 단체, 가나다 순)


진정 대리인:

성명: 조희경
소속: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직책: 대표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17길 1-77
전화번호: 02-2292-6337


피진정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진정 요지:

반려동물판매·생산업체 불법 행위 단속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반려동물생산업 허가제 도입 촉구,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불법 번식장 동물 유통 차단 요구.


진정 내용: 

42개 동물보호시민단체와 정당, 수의사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판매·생산업체들의 불법행위 단속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반려동물생산업 허가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6년 5월,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는 국내 반려동물 생산업의 끔찍한 실태가 방송을 통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5일 만에 30만 명의 국민들이 강아지공장 철폐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최근에는 다시 고양이공장 문제가 폭로 되면서 일주일 만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서명에 7천 명의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불법적인 동물생산과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발의되었습니다. 이처럼 동물보호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를 비롯한 반려동물판매업자 및 불법 생산업자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생산업 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등 국민여론에 역행하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법 반려동물판매·생산업자들은 수십 년간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음지에서 반려동물을 공산품처럼 생산하고 판매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형마트에서 동물을 충동구매 할 수 있는 동물보호 후진국이 되었고, 과잉 생산된 반려동물들이 책임감 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흘러들어가 매년 수십만 마리의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수십 년간 유기동물 보호에 소모된 세금과 사회적 비용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동물보호단체와 정당, 수의사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3천여 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 반려동물생산업체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애견경매장의 60일령 이하 동물거래 등 동물판매업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들도 함께 단속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개정안 행정입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생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동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차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결어:

연명한 단체들과 그 회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반려동물판매·생산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입법 발의를 하여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서, 현 불법 상태를 조치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생산이력제 도입이 가능하게끔 조속히 개정하여 이력 없는 동물들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동물 유통을 원천 차단할 것도 요청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경기도수의사회,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고유거, 광주광역시유기동물보호소,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동물사랑네트워크), 녹색당, 다솜, 다음강사모, 대한동물사랑협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보호활동가들의 모임,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따뜻한엄마고양이,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수원애견인들의모임, 시흥엔젤홈, 애니멀아리랑, 어덥트코리안독스, 용인시유기동물사랑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위드올애니멀스, 유기동물보호단체이웃들, 유기동물사랑나누기, 의정부시민주도TNR봉사단체, 천안아산반려동물사랑모임,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스한국지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해피엔딩레스큐 (총 42개 단체,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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